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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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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김해시 270호 |
구분 |
계 |
1인 가구(1형) |
2~4인 가구(2형) |
5인 이상 가구(3형) |
김해시 |
270 |
20 |
250 |
- |
※ 본 모집공고는 향후 공가(계약 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유형별 모집세대 수로 모집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매입 당시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인 가구(1형) : 전용면적 40㎡ 이하
- 2~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40㎡ 초과 ~ 85㎡ 이하
- 5인 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모집공고일(2014. 3. 5) 현재 세대주(신청자) 및 세대원수에 의함
세대원이란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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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1. 신청자격 및 순위
ㅇ 모집공고일(2014. 3. 5) 현재 김해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1순위 자격을 갖춘 자.
구분 |
자 격 요 건 |
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하며,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중복신청이 불가함.
무주택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호]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 주택소유여부 판단은 모집공고일(2014. 3. 5) 현재 세대주(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2.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 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동일 점수인 경우 당해 사업대상지역(市) 전입일이 빠른 순서에 의해 선정
※ 배점 항목표 (국토부 훈령「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지9)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가족의 수(세대주 제외)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별도가점 |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세대원에 한함) - 중증장애인(세대주 포함) |
1점 1점 1점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 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
2점 1점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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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월 임대료 전액 전환보증금 전환 가능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참고>샘플 임대조건
주택형 |
소재지 |
전용 면적 |
방수 |
임대조건(원) |
비고 |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
1형 |
김해시 분성로 396번길 8 |
39.00㎡ |
1 |
3,698,000 |
77,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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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 |
김해시 가락로 177-8 |
50.92㎡ |
2 |
4,407,000 |
118,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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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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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입주절차 |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선정 |
주민센터(동사무소) |
지자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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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납부 및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공급주택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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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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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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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1.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1순위 |
2014. 3. 10(월) ~ 3. 14(금) |
주민센터(동사무소) |
2. 신청시 구비사항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4. 3. 5)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구비사항 |
비고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모집 공고시 홈페이지에 첨부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모집 공고시 홈페이지에 첨부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이며,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배우자가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 |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시 전입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
납입 인정 회차 증명서 |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에 한함 |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일반도장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출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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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ㅇ 신청자격은 계약 및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및 재계약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ㅇ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 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예비입주자 명단 소진 전까지 유지되며, 올해 계약안내를 받지 못한 잔여대기자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이 경우 이월된 잔여대기자는 ‘15년도 예비입주자에 우선합니다.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거나, 자산 및 소득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미상환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약(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ㅇ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ㅇ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로의 선정 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 가능한 주택이 확보되고 계약순번이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입주예정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ㅇ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임대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ㅇ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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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ㅇ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동사무소)
ㅇ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1600-1004)
지 역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부(055-210-8463, 8514) |
2014. 3. 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