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과 고보법은 올해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부터 적용되는 법부분을 보면 삭제되는 규정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삭제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시험준비를 시작한지 얼마않되서 근기법, 노조법의 중요성은 알고 있으나 기타 법률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고수님들의 의견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글쎄요, 개정법이 적용되는 부분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라 시험에 나오지 않을거 같은데, 그냥 무시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