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종부세還給綜不稅
八年登錄賃貸翁 還給爆彈綜不稅
減免租稅綜不稅 賃貸期間受惠及
<和翁>
주택임대
팔년
등록한 화 옹은
폭탄 같은
종 부세를
환급 신청 따졌더니
감면
조세
종부세가 되어서
임대
사업 중에는
면제혜택을 받았네그려!
지난 정부에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는 지방세, 소득세 등 감면과 함께 건강보험료도 80%인하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유도를 했다, 지방세 감면 확대 내용을 보면 40㎡, 40㎡ ~60㎡,60㎡~85㎡ 3단계로 구분하고 취득세은 공동주택과 4년 단기, 8년 장기로 나누어서 1호 이상이면 40㎡, 40㎡ ~60㎡,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감면을 해주고 60㎡~85㎡은 20호이상이면 50% 감면을 해주고, 재산세는 공동주택은 2호 이상 임대 시에는 4년은 50%감면에 25%감면과 재산세세액 50만원 초 과 시 8년 장기는 85%감면과 75%,감면 50%감면 하겠다고 했다, 임대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도 2000만 원 이하도 분리 과세하되 필요경비를 차등화로 감면대산 확대를 통해서 주택임대 등록 사업자의 부잠을 완화 시키겠다고 했다, 분리과세 적용하는 필요경비율도(현행60%)를 등록 사업자에게는 70%, 미등록 사업자는 50%로 차등 조정을 하였다, 3채 이상 등록 했을 때만 제공되던 감면 혜택을 한 채 이상도 등록 시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했다, 양도세는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감면 혜택을 상향할 방침이라고 했다,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 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현행)에서 8년 이상으로 개선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지난정부 부동산 주택임대 정책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7,10주택시장 안전 보완책으로 장기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 세제혜택이 많이 달라졌다,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단기 민간임대주택(4년)은 폐지가 되었다, 아파트는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신규는 불가라고 한다, 이미 등록된 아파트는 법 시행이 후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날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가 된다고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2년 말까지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 8년 이상 임대한 뒤에 매도할 때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50%를 적용 된다고 한다, 임대 후에 10년이 넘어서 매도할 때는 70%를 적용한다고 한다, 임대시작 공시가격6억 원(수도권이외3억 원)이하 주택으로 85㎡이하 연 임대료 증가액이 5%이하일 경우라고 한다, 이렇게주거목적인 부동산을 가지고 사는 일도 요즘은 부동산 조세 세법이 복잡해서 일반인들은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 화 옹도 이번에 정부가 투기지역으로 묶어서 부동산공시지가를 100% 턱없이 올려서 종합부동세세 폭탄 세금 액을 보고 깜짝 놀라 졸도를 했다, 2018년 8월에 임대주택 장기사업자로 8년간 등록을 하였는데 지난 정부가 정책적으로 내놓은 세제혜택은 전혀 반영이 안 된 종합부동산세금이라 세무대행 전문가를 대동하고 따진 결과는 8년 장기 임대사업자는 제외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이미 납부한 2018년 2019년도 종부세도 환급신청을 할 판이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지만 내지 않을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도 국민들은 일관성을 요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조석지변이면 정부 정책을 국민들은 신뢰를 하지를 않는다, 조세정책도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저항이 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 정당은 수권정당이 될 수가 없다, 정책을 입안하는 정치인들은 국민생활 속으로 들어와서 민심을 읽기를 바란다, 종부 세 힐문 환급 단상 이었습니다, 얼 벗님들! 코로나가 어제 휴일 확 진자가 1030명이 나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방수칙 잘들 지키시어 모두모두 무탈 건강들 하십시오, 여여법당 화 옹 합장,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