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행정부의 자의적인 인터넷 사이트 폐쇄 시도에 대한 강력한 반대 및 항의-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이재명행정부의 자의적인 인터넷 사이트 폐쇄 시도에 대한 강력한 반대 및 항의
1.이재명정부가 언급한 '일베저장소' 등 특정 사이트의 폐쇄 및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2. '혐오'와 '사회 분열'은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를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위축시킬 것입니다.
3. 과거 헌법재판소는 '공공의 안녕질서'와 같이 모호한 기준으로 인터넷 정보를 검열하는 것에 대해 위헌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부가 현행법을 넘어 행정 지시로 사이트를 폐쇄하려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다분합니다.
4. 특히 이러한 조치는 미래 정권에 '정치적 보복'의 명분을 제공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오늘 특정 사이트가 차단된다면, 내일은 정부를 비판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동일한 논리로 차단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5. 이에 본인은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이트 폐쇄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법 절차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이재명정권 일베저장소 폐쇄 확정 후 정권 교체 후.... 김어준 유튜브 및 여성시대 좌파 사이트 폐쇄 반작용 발생함.
고마워...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곳이야. 그것을 억압하고 폐쇄조치하면... 작용반작용 때문에 좌파 사이트... 없어질 것야. 고마워 이재명 씨 웃음 나온다.
부수적인 내용 추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발생한 조롱성 행동 논란과 관련하여, 혐오·조롱 표현을 방치·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해 '공론화'와 '실제 검토'를 국무회의에 지시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는 폐쇄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검토와 공론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현재 상황 분석
민주시민 우려: "한쪽 진영의 사이트를 폐쇄하면, 향후 정권 교체 시 상대 진영도 동일한 논리로 보복할 것"이라는 예견입니다. 이는 정치권에서 '미끄러운 경사면(Slippery Slope)'이라 불리는 논리로, 규제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보복적 폐쇄'의 부작용과 위험성
- 기준의 정당성 붕괴: '혐오'의 정의가 법률적·사회적 합의 없이 정권의 자의적 해석에 맡겨지면, 그 기준은 언제든 상대 진영을 겨누는 검열의 잣대가 됩니다.
- 공론장의 지하화: 커뮤니티가 폐쇄된다고 해서 이용자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이나 폐쇄형 SNS로 이동하여 더 극단적인 형태로 지하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씨 표현의 자유 억압하면 나중에 작용반작용으로... 당신들 집단 지지 사이트 다 폐쇄 당한다.
그러니까? 하지마.. 잘못된 표현 삭제하면 되는 것야...
히틀러 나치정권 민주주의 정권이 극우정권 되었어.. 그리고 현재 이재명 민주주의 정권이 극좌정권 전체주의 가고 있는 것 같은되. 정신차려..... 제발.. 헛소리 하지말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공화국 때문이야. 선택적 표현의 자유 강요하지마.
보도자료
[속보]李대통령 “일베 등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 검토 지시”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755101
처리기관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민원상담팀)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605-1264492
접수일시2026-07-07 14:43:16
담당자(연락처)김종인 (02-3219-5152)
처리예정일2026-10-08 23:59:59
안녕하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민원상담팀입니다.
먼저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 발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방송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민간심의기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시정요구 대상 인터넷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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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예훼손정보
2-2. 혐오 및 차별 조장 정보
3. 공포심,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정보
4.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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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행행위(도박 등)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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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마약류 사용, 제조, 매매, 알선 정보
7. 국가기밀 누설 정보
8.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
9. 범죄 목적, 교사, 방조 관련 정보
귀하께서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심의제재에 반대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불법 유해 정보는 위원회 심의 의결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삭제,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자의적인 내용 규제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심의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민간독립기구로, 9인의 위원 역시 여야 교섭단체, 국회의장 등이 추천한 인사를 포함해 구성되어있어, 귀하께서 민원 본문에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를 행정부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취지는 소관 심의부서에 전달하여, 검토 과정에서 깊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