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적힌 서류’ 회의자료로 첨부한 소장
서울북부지방법원
☛ 벌금 50만 원을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제안서를 제출한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둔 채 회의 자료로 첨부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정우철)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동대문구 모 아파트 소장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8일 이 아파트에서 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 19세대의 이름, 동, 호수가 적힌 서류를 회의 자료로 첨부해 동대표 9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제공한 서류는 직무가 정지된 동대표의 입대의 참석 및 의결 금지와 이미 지급된 출석수당, 직무수당 환수를 내용으로 한 입주민들이 낸 입대의 안건 제안서였다.
A씨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입대의에서 안건을 의결하는 경우 안건의 제안자가 누구인지도 의결사항에 포함해야 하므로, 안건 제안자의 인적사항은 당연히 입대의에 공개돼야 할 정보에 해당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에는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우선 “A씨가 들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절차에 따라 입대의가 제안의 주체로서 관리규약의 개정안을 전체 입주자 등에게 제안해 표결에 부치기로 의결하는 경우에 그 개정안의 제안자 개개인을 명시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문제가 된 안건은 제안의 주체가 일부 입주자들이고 그 내용도 기존의 관리규약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특정 동대표에게 제재를 가하자는 취지이며, 전체 입주자 등의 표결에 부치지 않고 입대의 자체 의결을 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안건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는 애초에 무관하고 안건의 제안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배제할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
정 판사는 “이 사건에서 입주민들이 제안한 안건은 내부고발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만큼 제안자들의 신원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마땅함에도 A씨는 제안자들의 인적사항을 입대의에 공개함으로써 입주민들 사이의 분란을 야기·촉진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불필요한공사에 장충금 쓴 입대의 회장, 손해배상 책임”
울산지방법원
☛ 법원 “3200만원 배상하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며 입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울산지방법원(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은 경남 양산시 모 아파트 입대의가 전 입대의 회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3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2월 입대의 회장으로 활동할 당시 회의를 열어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신청에 대한 입주민 동의를 받기로 의결했다.
이후 그는 공고를 통해 장기수선계획 중 일부 조정이 필요한 항목과 옥내급수관 개량지원금 신청에 대한 찬반동의에서 각각 77.3%, 76.9%의 입주민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 뒤 A씨는 5월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에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금을 신청해 시로부터 1억7500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그는 여기에 장충금 1억5600여만 원을 함께 들여 공사를 실시했는데, 이는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옥내급수관이 아닌 공용배관 공사였다.
그러던 중 A씨는 9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를 받게 됐다.
2017년 A씨가 정화조업체 본부장으로부터 정화조 폐쇄 공사하자보수금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 이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고소인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울산지법 형사 재판부는 2020년 9월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했다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앞서 공사업체로부터 받은 돈으로 낸 사실이 드러난 것.
이후 입대의는 A씨가 불필요한 공사에 장충금을 사용하고 공사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횡령한 것 등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입대의 측은 “옥내급수관 공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입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공용배관 교체 공사를 했고, 정화조 공사업체로부터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비로 5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입대의 의결과 공고, 입주민 동의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장충금을 집행했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가 없으며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된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A씨가 수리할 필요가 없는 공용배관을 교체하는 데 장충금을 사용함으로써 입대의에 1억56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 재판부는 “공용배관은 교체 공사 당시 교체나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노후화됐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공용배관이 아니라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신청한다는 내용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았고, 입주민들이 공용배관 교체 공사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장충금 사용에 동의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장충금 손해에 대한 A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해 3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공용배관 교체 당시에는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어느 정도 노후화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용배관이 장충금 지출항목인 점, 공용배관 공사로 아파트 가치가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A씨가 과태료 100만 원을 정화조 하자보수비에서 냈으므로 이 금액도 입대의에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관리직원 감사패, 금일봉 등 복리후생비로 집행
[민원회신]
질의: 관리소장 퇴직 시 금일봉 및 감사패 회계 문의
16년간 근무했던 관리소장이 퇴직을 하게 돼 감사패 및 금일봉, 퇴직회식을 우선 자비로 계산한 상태다.
이를 복리후생비 혹은 기타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기 위해 예산변경안을 통과시켜도 되는지.
회신: 승인받은 복리후생비 예산 초과 시 예산안 등 변경승인 필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 제1항 관련)’에 따르면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는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한다.
이때 ‘식대 등 복리후생비’와 관련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발간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에 따르면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근무의욕의 향상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식대, 회식비, 경조사비, 체력단련비, 명절떡값, 하계휴가비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감사패, 금일봉, 회식비 등은 전년도 11월에 승인받은 2023년도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따른 일반관리비(복리후생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당 비용의 집행으로 인해 승인받은 일반관리비 예산이 초과되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변경승인이 필요하니 이 점 참고 바란다. <2023. 11. 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