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최윤희 문체부 2차관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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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62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62회 국무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8건, 법률안 23건, 대통령령안 51건, 일반안건 8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공포안 의결에 대한 말씀을 우선 하셨습니다.
이 법들이 시행되면 기업의 의사결정 합리성은 높아지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과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는 차단되고 금융복합 기업집단의 건전성 또한 제고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각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목표로 한다면 재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변화를 주저하지 않고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정부도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에 대한 각계의 지적을 경청하겠다고 하시면서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 과정에서 재계와 충분히 소통해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다음으로 내년에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코로나19 극복이지만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등 우리 경제사회의 재도약과 미래를 위한 과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각 부처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또한, 내년은 우리 경제의 중대한 고비로 코로나19 위기가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 추세를 훼손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정부는 내년에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높은 성장 경로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핵심 부처 대다수가 세종시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중기부만 대전에 남아 있다면 정책유관부처 간 원활한 협력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의 고른 발전을 모두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며, 대전청사의 기상청 등 수도권의 청 단위 기관이 이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중기부 이전이 확정될 경우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 효과적인 청사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해달라고 하시면서 모두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자치분권 강화에 따라 확대되는 자치단체의 권한을 감시·견제하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발행 근거를 마련하여 복수의결권 주식의 도입으로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대리점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는 등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고 개선하며, 대리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의 가입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정치단체를 반영하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상장주식 장내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점차 인하하여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변경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 드린 브리핑자료에 안내되어 있는 해당 과에 문의하시거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끝>
첨부파일
속기자료.pdf
속기자료.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