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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부동산) 전대차계약 문의
오사사마 추천 0 조회 188 11.12.01 11:4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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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집주인동의시(전전세)집주인에게........그렇지안을시 전대인에게 주는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소액보증금 해당여부는 최선순위 담보물권(저당.근저당.담보가등기) 접수일이 기준입니다
    가압류는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 작성자 11.12.01 18:45

    집주인의 동의는 해주기로 한상태이구요. 그렇다면 원주인인 임대인에게 돈을 주어야 한단 말씀이신가요? 계약은 전대인과 하는건데 애매하네요..법규에도 임대인에게 주는걸로 되어 있는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 복잡합니다. 현재 담보는 매매가를 초과한 상태이구요. 1,2순위 금융권이고 3순위가 전대인으로 되어있습니다. 3순위 전대인도 전세권설정이 되어서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지 않나요? 전차인인 제가 전대인에게 차용증이라도 받아두어야 하는지요?

  • 보증금은 3자협의해서 전대인에게 주면됩니다(임대인이 주던 님이주던 누가주도 주야함으로)
    전세권으로는 최우선변제 대상아닙니다.반드시 전입신고 하세요.
    보증금이 600이면 특별한경우(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된경우는 최우선변제 안되고 또세입자가 많은 원룸의경우 에도 전액배당 안될수도 있음)제외하고는 최우변제로 보증금보호 될것 같읍니다.
    차용증은 빌려주었다는 증거이지 위상황은 차용증과 무관합니다.

  • 11.12.02 10:07

    글쓴이의 사정은 모르겠으나, 담보가치를 초과한 집에 궂이 전대차 계약까지 해서 들어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1,2 순위 금융권에 3순위는 1차 임차인이고, 4순위가 전차인이 되는데..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하기 어려울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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