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미만 근무 관리사무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아냐”
대법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3명이 근무하고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해고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라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인천 계양구의 한 자치관리 아파트 경리담당직원으로 ‘계약기간은 2002년 5월 1일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하되 특별한 면직 사유가 없을 때는 계속 근로하는 것’이라는 계약을 입대의와 체결하고 2002년부터 근무해 왔다.
그러나 2017년 입대의는 아파트 관리방식을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했고 이에 불만을 가진 A씨는 관할 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입대의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A씨에게 45일간의 무급정직 처분을 했으나 A씨는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무급정직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입대의는 ‘조직쇄신·사회 통념상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 불가’를 이유로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후 A씨는 ▲입대의 소속 경비원 3명이 위탁관리로 변경 이후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종전과 같은 업무에 종사했고, 근무조건에도 아무 변화가 없으므로 해당 아파트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기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
▲A씨와 입대의 사이 근로계약은 ‘특별한 면직 사유가 없으면 계속 근로한다’는 계약에 따라 갱신된 것이므로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입대의 소속 경비원 3명은 위탁관리 방식 전환에 따라 실제로 입대의 소속에서 이탈해 경비용역업체에 입사했으며 경비용역업체에서 일정 주기로 직무 교육을 시행하고 경비 지도사를 파견해 정기적으로 순회 점검을 하는 등 경비용역 회사가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A씨와 입대의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면직 사유가 없으면 계속 근로한다’는 규정은 최초 체결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후 갱신되는 근로계약의 계약기간까지 정한 규정이라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입대의의 해고처분은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1심과 2심 판결을 인용하며 “A씨에 대한 해고처분 당시의 입대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A씨와 입대의 사이 계약은 ‘고용기간의 약정 없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입대의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김선형 기자 ksh82@aptn.co.kr
■ “퇴직충당금 과소적립 손해, 관리업체 책임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 “입대의, 감사결과 보고됐음에도 예산안 승인” 지적
● 소장 법위반 따른 입대의 과태료도 사용자 책임 인정안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에 퇴직급여충당금 과소적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외부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입대의가 예산안을 그대로 승인한 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장원정)은 최근 서울 성북구 A아파트 입대의가 관리업체 B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입대의는 “퇴직급여충당금 과소적립, 관리사무소장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임대아파트 수도세 이중감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사는 2016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A아파트를 관리했고 SH공사는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면서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A아파트를 관리했다.
재판부는 입대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별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 과소적립 지적에도 예산안 승인”
입대의는 “B사는 관리주체로서 관리비 부과를 통해 적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예치해야 할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의무가 있는데도 2017, 2018년도에 퇴직금(예상)산정액의 50%만을 반영해 관리비를 징수해 현재까지 총 2억3870만여 원의 충당금이 부족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입대의는 이어 “2017, 2018년도 이후 전입해 관리비 미징수 혜택을 받지 못한 입주자 비율만큼의 부족금 500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각 연도 외부감사에서 연차수당, 퇴직금 과소적립이 지적된 사실은 인정되나 외부감사 결과가 원고인 입대의에 보고됐음에도 원고는 2017, 2018년도 관리비를 포함한 예산안을 그대로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입대의가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족해 가지급 처리한 내역에는 피고 B사가 관리업무를 종료한 이후 관리업체 교체로 인한 총 79명가량의 퇴직자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장 판사는 “원고가 종래 외부감사인의 과소적립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부과액을 유지하다 관리업체 교체 후 인력 변경으로 인해 퇴직금충당금이 부족해지자 이를 종전 업체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입대의 과태료에 업체 귀책사유 없다”
입대의는 소장이 노후배관 교체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를 1개월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고 관리비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사용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해 입대의에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다며 B사에 사용자 책임을 구했다.
장 판사는 “피고 B사에도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으나 이의신청을 해
△계약 체결 후 3일이 지나 계약서를 공개했고
△원고 내부 분쟁으로 인해 장기수선공사를 할 수 없는 와중에 단지 내 싱크홀이 발생해 입대의 의결을 거쳐 예비비 적립금으로 공사비를 집행한 점이 인정돼 불처벌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B사가 입대의에 알리지 않고 회사만 이의신청한 것이 선관주의의무에 반한다는 입대의의 주장에 장 판사는 “피고 B사가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의를 할 무렵에는 이미 관리업체가 교체됐다”며 B사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임대세대 이중감면, 입대의 손해 없어”
입대의는 SH공사가 아파트 중 임대아파트 부분의 수도요금을 통지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른 감면을 이미 했음에도 B사가 또다시 감면해 4년간 3700만여 원의 수도요금을 임대아파트로부터 징수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대아파트 수도요금이 이중감면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장 판사는 “원고에게 임대아파트 관리비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중감면으로 과다징수된 분양세대 수도요금을 반환했다는 사정도 없어 원고에게 수도요금 이중감면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 선관위 업무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
[민원회신]
질의: 입주민 동의업무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모든 입주민의 찬·반 동의 업무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장이 주체가 돼 진행하는 것인지.
회신: 관리규약 해석·적용 등 입대의와 선관위 협의로 결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의 의견청취 및 선호도 조사, 동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으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내용과 의사결정 사항 내용 등을 가지고 해당 공동주택에서 판단하기 바라며 관리규약에 관한 해석, 적용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등을 고려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호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해석·적용 등은 우리 센터에서 질의 내용만으로 임의로 단정해 회신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란다. <2023. 11. 24.>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