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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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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된 이후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핵심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2017년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상향하는 등 보장성을 한층 강화하고 10인 이하 사업장 등 취약계층 가입 확대에 노력을 집중해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 2조 1,000억 원을 지급하여 근로자 76만 명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실업자 160만 명에게 구직급여 10조 9,000억 원을 지급하여 생계유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고용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취업자들을 모두 다 보호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새로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업자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해 제도적 보호를 확대해야 할 시점입니다.
OECD 국가, EU도 모든 형태의 취업자를 사회안전망으로 포섭하기 위해 고용보험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제조업 자동화와 함께 서비스와 IT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노동력의 이동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취업자들이 2개 이상의 일자리에서 소득을 얻고, 근로자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오가는 빈번한 일자리 이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제는 고정된 사업장을 넘어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관리되는 사회보험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재난이 일자리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위기 시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경제·사회 위기로부터 취약계층을 든든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화된 안전망 강화가 시급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할 수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사각지대 없이 적용하되, 보호의 시급성과 현실적인 관리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적용확대의 첫걸음인 예술인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체부와 협업하여 현장에서 서면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조기가입을 독려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보험료 징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법이 시행되는 2021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하되, 보호필요성, 관리가능성,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겠습니다.
결정 과정에서 해당 직종의 노무제공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사업주 및 종사자 단체,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듣고 세부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직종별로 사업주와의 계약형식, 소득신고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보험가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와 같이 사업주가 국세청에 반기별로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직종은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하여 노무제공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겠습니다.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와 같이 물적시설을 기반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을 증빙하는 직종은 이 정보를 국세청에서 공유받아 활용할 예정입니다.
영세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부과되는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행 두루누리 사업을 활용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새롭게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시행 초기 혼란이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과 행정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2022년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본격 적용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노무 제공이나 중개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중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노무중개·제공 플랫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 제공자에게 부여되는 소득자료 제출협조 대상에 플랫폼 사업주를 추가하여 종사자의 소득정보도 확충하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고용보험법, 징수법에 따라 모든 거래가 집적되는 플랫폼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공제·납부하게 됩니다.
플랫폼 사업주의 업무부담을 감안하여 보험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여타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실태 조사,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중 적용대상을 결정하고 7월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 시 불가피한 폐업이나 소득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각국의 사회보장체계에 따라 방식은 다르지만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사회보험과 실업부조를 기반으로 중층적인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임의가입으로 운영 중이지만 가입률이 낮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비자발적 실업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2021년 상반기부터 당사자,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가입방식과 적용시기, 구체적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2022년 중에는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의 제도적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가면서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여 가입하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상용 근로자에 비해 일자리 이동이 잦아 근로내역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2021년부터 국세청에 매분기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를 매월로 단축하고, 즉시 공유 받아 누락 근로자를 가입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 전자카드제를 활용하여 가입대상자를 발굴하는 노력도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를 통해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고용보험을 운영해온 다른 나라들과 같이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부터 현행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관리체계 변경부터 준비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가입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기준으로 변경하고, 복수의 일자리도 각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을 합산하여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취업형태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소득이 낮은 여러 일자리에서 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업급여 보장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세와 사회보험 간 소득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양 기관에 중복해서 제출하는 자료를 통합함으로써 국민 편의도 제고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고용보험 관리체계 전반이 바뀌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등을 통해 노사 및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빈틈없이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로드맵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5년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2,100만 명까지 늘어나 일하는 모든 분들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로드맵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각각 설치된 추진단 간에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상황도 점검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기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향후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신규 적용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운영 후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미래 닥쳐올 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청사진입니다.
구체적인 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의견을 들어 반영하고 더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그러면 미리 말씀드린 대로 SNS를 통해 보내주신 질문을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두 분 기자분의 질문을 제가 일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경제 기자님 질문입니다. 로드맵대로 2025년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것을 고려한 재정추계인지 재정추계에 대한 질문하셨습니다.
두 번째, 고용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도도입 후 거의 곧바로 적자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25년 이후 적자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재정과 관련된 유사 질문인데 이데일리 기자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고용보험 재정추계는 없는지요? 오늘 자료에는 특고 가입 시 재정추계만 있는데 일반근로자와 특고가 합쳐진 재정추계는 파악하지 않으신 건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올해 고용보험 기금 적자가 3조 원에 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도 있습니다. 특고·자영업자 가입 등으로 고용보험 기금 적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먼저, 강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쪽, 오늘 로드맵 22쪽에 수록되어있는 재정추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특고 14개 직종을 기준으로 해서 재정추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약 4,500억 원의 추가 수입이 전망돼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과를 저희가 얻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향후에도 이런 적용대상 확대가 이루어질 때마다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성과평가를 하고 다시 실적치를 가지고 재정추계를 다시 실시해서 기금수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서 그 제도의 운영방안을 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재정추계에 대해서는 오늘 로드맵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에 대한 적용방안이 확정되어야지, 그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지 재정추계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추계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고와 일반근로자까지 통합한 재정수지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제도도입을 하면서 적용대상이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희가 재정추계를 했고, 일단 제도가 실행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수지 흐름도 다시 저희가 파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질문이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재정적자가... 재정적자와 관련돼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은 다 아시는 것처럼 평소에는 기금을 적립해놨다가 지금처럼 경제나 고용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출이 증가시킴으로써 피해를 받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와 고용이 위기상황인 경우에 재정적자가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과거에도 세계금융위기 시절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재정지출 적자가 쌓였다가 다시 그 위기가 극복하고 나면 다시 적립금을 쌓아서 평시 체제로 다시 전환해 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재정적자가 지금은 쌓여가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가 상황이 극복되고 경제가 회복되면 다시, 그 재정적자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정건전화 방안도 정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정적자 규모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고용보험 지출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항목별로 해서 불필요한 재정지출은 줄이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맡아야 될 사업은 다시 일반회계 쪽으로 전환시키고, 또 모성보호급여처럼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이 분담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분담비율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e대한경제 기자님 질문입니다. 첫 번째, 고용보험 가입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은 특고·플랫폼 종사자 이외 기존 임금근로자도 모두 그렇게 전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고용보험, 현재의 고용보험 체계는 약 한 지금부터 25년 전에 제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한 28년 전의, 한 30년 전의 상황을 놓고 그 당시의 제도 설계가 되어 있고, 그때는 IMF 외환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비정규직 문제가 부각되지도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제도 설계는 우리나라의 상용근로자를 전제로 해서 모든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근로자를 전제로 해서 사업주가 상용근로자에 대해 채용하면 신고하고 월급 줄 때 보험료를 납부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난 상태 또는 시간제 근로가 많이 늘어나고, 또 한 일자리뿐이 아니라 두세 가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노동시장의 변화 상황에 대응해가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임시·일용근로직에 대해서 적용을 확대했습니다만 일정 부분 보완하는 역할에 제한되어 있었고,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의 변화 상황을 다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국민, 보편적인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해가기 위해서 소득 기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피한 방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얻고자 하는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 가지 이상의, 두 일자리 이상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일자리를 다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고용보험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그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분들의 경우에 평소에 두 가지 일자리에서 얻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그중에서 하나의 일자리에서 됐을 때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고용보험 체계를 다시 재정립하게 되면 일하는 노동자 입장에서의 보험급여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사업자... 사업주의 신고를 통해서 고용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제외를 하게 되면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저희 고용보험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고용계약서와 근로실태를 다시 한번 또 검토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번잡한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득 기반으로 변경하게 되면 그런 문제를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각지대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는, 임금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많은 부분을 저희가 체계의 변화로서 적용이 가능하다, 라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e대한경제 기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새로이 고용보험 제도에 들어오는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의 고용보험요율은 어느 정도인지, 사업주와의 분담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우선, 보험요율과 그다음에 종사자와 사업주 간의 보험료 분담비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규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이 고용... 특고분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에 대해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전문가 그리고 노사가 같이 논의했던 또는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고용보험에서 그때 의결했던 사항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보험료의 경우에는 특고들의 경우에도 노사의 균등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노사의 균분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령 제정하는 그 과정 동안에 특고의 노무제공실태와 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결정할 생각입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고려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특고의 경우에만 일하는 노동자분들의 보험료를 더 높게 하는 경우에는 임금근로자보다 조금 더 어려운 저임금, 저보수인 특고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형평성 문제 차원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나라의 사례도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모든 나라에서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균분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도리어 더 많이 내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 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서 앞으로 특고의 노무제공실태 그리고 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결정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중앙일보 기자님 질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노점상인 등 현금거래를 하면서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이른바 지하경제에 속하는 취약계층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고, 소득자료가 없는데도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지요? 이들은 어떻게 제도 안에 편입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지금 질문 주신 사항은 노점상인 등의 경우에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영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련돼있는 문제입니다.
자영업자의, 오늘 로드맵에도 보면 해외의 자영업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안이 굉장히 다양한 방안을 각국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접근하는 이유는 그 나라마다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상황에 아마 다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도를 설계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논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가면서 적용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고, 그 적용방안의 윤곽이 되게 되면 그 선상에서 우리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체계도 같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브릿지경제 기자님 질문인데 두 가지인데 한 질문은 앞에 재정 관련된 질문과 중복되기 때문에 한 질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 보험가입자 2,100만 명이 목표입니다. 이 수치는 11월 기준 취업자 2,720여만 명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 이 목표치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목표치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정부에서 뉴딜 대책을 발표할 때 그 성과 목표치로서 저희가 발표해드린 바가 있는 수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게 되면, 이것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봤을 때 2025년에 예상되는 취업자 수가 한 2,500만 명 정도 됩니다.
2,500만 명 중에서 고용보험이 적용제외되는, 즉 다시 말해서 직역연금제도를 적용받고 있어서 직역연금 자체에서 퇴직 시 또는 실직 시에 소득보장 기능이 이미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한 2,2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2,250만 명 중에서 한 95% 정도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설정한 목표치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5%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경우에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일정한 소득, 월 소득이 일정한 소득 미만이 되게 되면 적용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빠지게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그럼 다음 이 기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직역연금 가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답변> 오늘 로드맵을 보면 직역연금 가입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역연금 자체 내에 그런 실직이나 퇴직 시의 소득안정 기능이 같이 들어있는데, 오늘 로드맵에 보면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까지 저희한테 고용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가 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분들, 예를 든다면 군인들 중에서도 장기복무하신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장기복무가 되지 않으시는 군인분들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경우에 소득안정 문제가 있고, 또 대학병원 종사자분들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공무원 중에서도 별정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금 임의가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중에 한 절반 정도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용보험의 당연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오늘 드린 것이고, 이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고용보험을 당연가입 시킬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로드맵에 보신 것처럼 이분들이 실제 실직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직역연금을 보완하면 이분들이 그 문제가 해소가 되는지, 그리고 사회 연대의 원칙에 따라서 집단 전체에 대해서 당연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 기자님 제가 하나 빠트렸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의 보험료를 플랫폼 기업이 원천징수해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플랫폼 기업이 사업주 부담분도 내는 것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 이것은 지금 고용보험법,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원천징수한다.'라고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경우에 플랫폼 운영업체가 직접 사업주가 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주는 대행업체가 따로 있는데 그 대행업체가 플랫폼 운영업체하고 플랫폼 이용계약만 체결하고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플랫폼 업체가 직접 사업주 입장에서 플랫폼 종사자들과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당연히 플랫폼 업체가 사업주 부담분을 부담해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행업체하고 이용계약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대행업체가 부담해야 될 그 돈을 어차피 플랫폼 업체를 통해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가 사업자 부담분, 대행업체가 납부해야 될 부담분에 대해서 원천징수해서 납부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국민일보 기자님 질문인데요. 질문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장관께서 재정 관련된 것 할 때 자영업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양해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률을 정부, 지자체가 거의 전액을 지원할 경우 다른 피보험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것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지금 임금근로자들의 경우에,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임금 근로자들, 특히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의 한 80%까지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하겠습니다.
현재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중소기업부에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자체도 아마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용보험료,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 고용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 한 30~50%가량을 지금 현재는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논의하면서 그런 지원체계에 대해서 좀 더 개편해가는 방안도 아마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매일노동뉴스 기자님 질문입니다. 첫 번째, ‘1·2단계 적용을 하려면 조세정보가 고용보험, 보험행정으로 적시에 연결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한 행정 인프라 구축 계획은 있으신지요?’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 우선, 현재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그다음에 국세청 간에는 조세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국세청에서 소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더 확대하고 그 주기를 더 자주 하겠다.’라는 얘기를 담았고,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시스템과 같이 근로복지공단과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까지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완비하겠다는 것은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에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완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현재의 체계를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2022년 7월부터는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가 완비될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매일노동뉴스 기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타 특고와 플랫폼 직종 자영업자는 소득 파악 방안을 세우지 않는 등 장기과제로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논의 등을 거친 과정에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떻게 소득을 파악할 것인지, 또 해결할 과제가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꼭 2025년이 아니라 그 이전이라도 진행을 빨리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 저희가 오늘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소득 파악 체계의 내용을 담지 않은 것은 소득 파악 체계, 그러니까 필요한 소득 파악 체계가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고용보험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현재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득정보가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한번 모아보는 작업을 할 것이고, 그 모은 작업 결과와 그다음에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어떤 합의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게 된다면 그 방안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소득정보 체계를 무엇을 더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해갈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국경제 기자님 질문입니다. 첫 번째,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내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14개 산재보험 적용 특고에 대해 유형별 소득 파악 계획을 설명해주셨는데, 이들에 대한 소득정보 파악 전산시스템은 2022년 7월에 완비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도 시행과 전산시스템 구축 사이에 1년의 공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7월부터 1년간은 어떤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답변드린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도 근로복지공단과 국세청 간에는 정보공유체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임금근로자에 대한 종합근로소득 신고 데이터가 나오면 국세청에서 그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정보를 제공해주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 정보를 가지고 고용보험 DB하고 대조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현재도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기관의 경우에는 정보공유체제가 이미 구축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보공유체제에 따라서 정보가 공유될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특고 고용보험 재정 추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자료에서는 향후 5년간 4,499억 원의 흑자가 예상된다는 노동연구원의 추계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수지 차는 2022년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 2025년에는 176억 원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6년 후에는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관련해 경제단체에서 주장하는 임금근로자와의 별도 회계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떻게,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뒷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실래요?
<질문> (사회자) 처음부터 다시 읽어드릴까요?
<답변> 아니요, 뒷부분 마지막.
<질문> (사회자) 뒷부분이요? 경제단체에서 주장하는 임금근로자와의 별도 회계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우선 특고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추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발표드린 로드맵에 담겨있습니다. 그 로드맵에 보면 5년간의 경우에는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것처럼 후반부에 가면 재정적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결과가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아마 그 5년이 되는 시점이 오늘 말씀드린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확대할 수 있는, 오늘 비전에서 제시해드린 2000... 5년 후에 전국민 고용보험까지 확대되는 그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 재정수지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실적치를 가지고 계속 재정추계를 하고 거기서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재정운용, 그러니까 고용보험 운영방안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에 실제로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계정 분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고용 특고분들에 대해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논의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 중에 하나는 특고분들의 경우에는 임금노동자하고 지위가 계속 겹치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금근로자이면서 특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임금근로자였다가 특고로 가셨다가 다시 또 임금근로자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현재 고용보험,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보게 되면 임금근로자와 특고를 겸하실 경우에 보험 적용을 어떻게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규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고분들의 경우에는 임금노동자하고 이렇게 딱 분리할 수가 없는 그런 노동시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고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금을 계정을 분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최대한 특고분들에 대해서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가 있기 때문에 재정수지를 계산해보면서 재정운용 방안을, 고용보험 운영방안을 보완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다만, 자영업자분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에 대한 적용방안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논의과정에서 고용보험 재정...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지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 특고분과 자영업자 부분에는 기금 계정을 개정하는 것도, 분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0월부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소득정보 파악을 위한 T/F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두 달여간의 논의 횟수, 안건 등의 논의 경과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달여간의 논의 횟수, 안건 등 논의경과와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답변> 고용보험, 이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저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을 구성하면서 그 안에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까지 참여하는 형태를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을 하다가 10월 19일 자로 기획재정부에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추진단을 거기 설치를 하면서 확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뜻은 무슨 소리냐 하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그리고 고용노동부 간에 간헐적인 회의를 통해서 서로 협조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추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일상적인 협의채널이 구축되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정책방안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조세정보와 관련해서 그것에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업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고, 그것을 굳이 양 기관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을 협의체라고... 협의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숫자는 수시로 그런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두 추진단 간에 주로 특고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소득방안 논의가 많이 논의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로드맵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세제, 세법을 고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바로 입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안이 논의될 때 기획재정부에 구성되어 있는 소득정보 연계추진단도 같이 참여하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에, 앞서 소개해드린 한겨레 신문 아니, 죄송합니다. 중앙일보 기자님 질문과 약간 유사한 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 필요한 것만 추가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의 경우, 한겨레 기자님 질문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하는 점이 가입률을 낮추는 데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향후 재설계되는 자영업 고용보험에서 전면 임의가입 하는 방식은 제외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로드맵에 담겨 있는 해외사례에도 보면 임의가입 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임의가입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임의가입 되어 있으신 자영업자분들이 1% 미만입니다만 전체 자영업자의, 그 국가들의 경우에는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임의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의가입 제도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제도 설계의 방안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제하고 가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옵션인데 만약에 그 옵션으로 간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임의가입 제도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개편하에서 실업부조, 그러니까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관계 설정을 다시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들어있는 여러 가지 해외의 사례, 유형, 그 유형이 나뉘어 있는데 그 유형을 모두 열어놓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적용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접수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로드맵에 대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속기자료.hwp
속기자료.pdf
12.23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보도자료(사각지대해소단).hwp
12.23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