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손해배상 하라!
“‘불법, 범법자 조양호를 처단하라!’ 라는 제하에 30년 동안 무자격조종사(시간미달자, 헬리콥터조종사, 계기비행무자격자)를 사용하여 온갖 사고를 다 내어왔다고 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회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관한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대법원2019도15415) 라고 2020.2.27. 최종 확정판결을 했다.
대한항공에 입사 시에 김O호 기장이 “대한항공 이O병 인사과장이 ‘계기비행시간을 조작하여 서류를 제출하라’ 고 지시하여 그렇게 해서 자격을 취득했다” 고 증언했고, ‘김O훈 기장도 그렇게 증언했고, 김O덕 기장은 90%이상이 무자격자들이었다.’ 고 증언했고, 홍O현, 한O직, 윤O순, 송O언, 김O종, 한O훈 기장 등이 “대한항공은 법적 무자격자들을 고용했다. 평가는 공정성이 없고, 조종사들을 제재와 압력수단으로 활용했다.” 고 진술했다.
재심개시결정이 난(2016. 1. 6)이후 우기홍 사장, 이승범 부사장, 이병호 인사본부장, 강두석 인사본부장, 이석우 인사상무, 박경호 총무상무, 권혁삼 총무상무, 지상휘 총무부장, 김동혁 총무부장, 서용원 한진사장, 등이 300여회 만나면서 합의를 하려고 했다.
2016.3.27부터 2019.5.16.까지는 이석우 인사상무가 협상파트너였고, 2019.6.5.에는 강두석 전무가 서용원 한진사장을 매이필드 호텔 커피솝에 대리고 와서, “이제부터는 서사장님이 해결을 할 것이다” 고 소개해서 만나기 시작하여, 6월11일에는 돈 6,500만원을 빌려 주면서 “보상받으면 갚아라”하며 100여 차례 만났으며, 2020. 9. 24.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산업은행 관리하에 있어서 돈을 줄 수가 없으니 재판을 청구하라. 법원에서 주라고 하면 그대로 주겠다” 해서, “이제 와서 재판을 청구하면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리는데 시간을 끌려고 하는가?”하니, “아냐, 이것은 보상을 해 주겠다는 의미로 가는 것이니까 바로 재판들어가기 전에 크린치해서 해결할 거야”해서 2020. 9. 25. 남부법원에 소송을 제기, 같이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관이 “피고는 얼마를 줄 수가 있는가?” 하니, “조정관님이 지정해서 주면 그대로 하겠다” 고 5 차례나 같이 반복하니, 조정관이 2억1천만 원으로 강제조정 결정하여서, 나는 이를 거부하니, 본 재판부로 넘어가서 판사도 “피고는 얼마를 줄 수가 있는가?”하니, 역시 “판사님이 알아서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판사는 3억 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했는데, 나는 액수가 적다고 거부를 했더니, 판사는 “대한항공이 고소를 해서 구속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대한항공이 고의나 과실로 고소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면서 패소판결을 했다. 대한항공이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해서 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데,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했다는 판결이 났는데도 고의도 아니고 과실도 아니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썩은 판결을 하는 부패한 판사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판사란 말인가?
그래서 국제사회에 고발하기위해 영국 런던으로 가서 망명을 신청하고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와 비비시 방송국 앞에서 1인시위로 대한항공의 30년 동안 무자격조종사(시간미달자, 헬리콥터조종사, 계기비행무자격자)사용을 전 세계에 고발을 했다.
대한항공은 즉시 손해를 배상하라! 남의 눈에 피 눈물 내면 천벌을 받는다는 속담을 명심하라!
네이버와 다음에 “이채문망명”을 검색하고,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기획’을 검색하면 1차2차3차 보도한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사법피해자연합회 대표 전 대한항공 부기장 이채문(5778-1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