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방송 이용 허위사실 발언 관리소장 ‘벌금 100만원’
광주지방법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안내방송을 통해 입주민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판사 이혜림)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남 화순군 모 아파트 소장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아파트 소장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관리사무소에서 전체 세대가 들을 수 있는 안내방송으로 입주민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3차례에 걸쳐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방송에서 “C호 사는 남자분이 거주도 안 하면서 20년도 사업이 불법이라고 민원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보조금도 절대 주지 말라’고 했다”면서 “C호 누수로 지하 천장과 문이 파손되고 방화문이 물에 젖어 부식돼 떨어져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지자체에 보조금을 주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으며 C호에서는 2021년 5월 단 한 번 누수가 있었을 뿐 2년 동안 누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명예훼손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중하지 않다”고 밝혔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법원 감정인 감정결과는 현저한 잘못 없는 한 존중
인천지법
☛ 입대의와 위탁관리회사는 청구액의 70%인 약 600만원을 공동으로 배상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인천지방법원(판사 김수영)은 아파트 입주민이 “누수로 인한 피해액 약 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입대의와 위탁관리회사는 청구액의 70%인 약 600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천 동구에 있는 아파트 입주민 A씨의 집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누수가 발생했다.
A씨는 천정과 벽체 등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피해를 봤다.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2020년 여름 장마를 거치면서 다수 세대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입대의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벽 보수작업과 옥상 방수공사 등을 시행했다.
입대의와 위탁관리회사는 “A씨의 세대에서 발생한 누수는 옥상방수층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해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런 추정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사용승인일을 10년 이상 경과해 자연적인 노후 현상이 존재하는 점
▲누수가 발생할 당시 지붕 방수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선 주기가 지나지 않은 점
▲A씨의 세대에서 누수 발생 후 입대의와 위탁관리업체가 옥상 방수공사, 창틀 실리콘 보수, 외벽 균열 보수 등을 통해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입대의와 위탁관리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며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판결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법원 감정인이 아닌 누수탐지업체의 의견서를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입주민에 대해서는 “누수탐지업체의 확인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김선형 기자 ksh82@aptn.co.kr
■ 서로 다른 선거구 사는 가족, 각각 동대표 출마 가능
[민원회신]
질의: 동대표 후보등록 시 직계존비속 간 동시출마 가능여부
현 동대표인 모친과 다른 동에 거주 중인 아들이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양측 모두 후보등록서류를 제출했다.
두 명 모두 동대표 후보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두 명의 후보자 중 한 명만 후보자 자격이 유효하고 한 명의 후보자 자격은 자동 상실되는 것인지 또는 두 명 모두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는지 궁금하다.
회신: 동대표 피선거권은 ‘세대당’ 하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회신사례(전자민원 1AA-1601-138534, 2016. 1. 29. ‘동대표신청자격이 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동대표 피선거권은 세대당 하나이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아버지가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중임하고 직계존비속(아들) 소유의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주택의 소유자인 직계존비속(아들)은 동대표로 출마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어, 질의의 경우 개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와 아들은 각각 해당 선거구의 동대표로 출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023. 12. 5.>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