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적 층간소음에 불안과 공포”…대법 “스토킹 범죄” 첫 인정
대법원 1부
공동주택에서 이웃을 괴롭힐 의도를 갖고 반복적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시 모 빌라 입주민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빌라에 거주하던 A씨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층간소음과 생활 소음에 불만을 품었다. 그는 2021년 10월 오전 2시 15분경 천장을 두드려 소리를 낸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27일까지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층 B씨에게 불안·공포를 일으키는 소리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로 새벽 시간대에 각종 도구를 이용해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거나 스피커를 이용해 찬송가를 크게 틀고 소리를 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행위를 스토킹 범죄라고 보면서도 둔기로 벽을 친 일부 행위나 TV 소리 등을 크게 튼 것은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둔기로 벽 등을 치는 행위는 중복되고 TV 소리 등을 크게 튼 것도 당시 녹음·녹화된 영상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어느 정도 크기와 어떤 종류의 소리가 들렸던 것인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소리였는지 확인이 어렵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내는 소음에 대한 소음일지를 작성했다”며 “범죄의 구성요건에서 소리의 종류와 크기는 직접적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반복적인 소음으로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면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가 된다는 것.
대법원은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A씨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은 수개월 내에 이사할 수밖에 없었고,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상가쪽 광장→주차장 출입막아 영업방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 손배청구 기각
⊙ 법원“상인들 손해 인정 어려워”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상가를 연결하는 출입구에 한쪽으로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것과 관련해 상가 상인들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요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서울 광진구 모 아파트 소유자 A씨와 임차인 B씨가 입대의와 C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대의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고 C소장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했다.
이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과 상가 쪽 광장 사이에는 양방향으로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이 있었다.
그러나 입대의가 2020년 10월 출입문을 주차장에서 광장 방향으로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자 그 반대 방향으로는 출입이 불가능해졌다.
출입문의 본래 용도가 방화문, 비상탈출구이므로 그에 맞춰 사용하려는 아파트 측의 조치였다.
그러나 상가 상인인 이 아파트 소유자 A씨와 임차인 B씨는 “입대의와 C소장이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우리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출입문을 개방할 때까지 2017년 1월 1일부터 매달 6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우리는 입대의에 민법 제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을 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관리사무소장은 입대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법인격을 갖는 입대의와 별도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이어 A씨의 방해배제 청구와 관련해 재판부는 “입대의가 안전상의 이유로 광장에서 주차장 방향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문을 수선했다고 해서 A씨의 상가구분소유권 등에 방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하 1층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출입문으로 주차장과 상가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차인 B씨가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입대의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할 사법상 권리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입대의의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들이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대의가 건축법령상 갑종방화문에 해당하는 출입문을 원래 용도대로 원상회복한 행위에 위법이 없고 원고 측이 어느 정도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입주자등 의사에 따라 근로인원 변경해 계약 가능
[민원회신]
질의: 입찰공고문과 계약 진행
사업자 선정지침상 입찰공고문과 계약내용은 동일해야 한다.
기존 입찰공고문내용과 다른 사항들의 내용으로(근로 인원 숫자 변경등)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기존 입찰공고문 내용에 따른 계약을 체결 중에 있다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근로 인원 숫자 변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알려 달라.
회신: 선정지침, 계약 수정 방법까진 규율 안 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사업자 선정과 계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계약기간 중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수정계약의 내용 및 방법, 절차까지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사정 및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에 따라 근로자의 인원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수정계약도 가능할 것이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비용부담 주체인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를 수렴해 의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승인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023. 12. 5.>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