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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기타 가압류 해지시에.....
태양 추천 0 조회 123 05.08.24 14:3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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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8.24 15:43

    첫댓글 채권자가 취하서 1장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돈이 안듭니다. 하지만 취하할때 인지를 낸다던가 등록세를 내야하면 3만원까지는 안들겁니다. 부동산일경우에는 증지 2,000원 등록세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알고있습니다.

  • 05.08.24 16:42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되면 협약가입 금융기관의 가압류 등은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05.08.24 18:19

    신복위에선 가압류는 해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확정자 교육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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