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죠?
저는 개인 회생을 3월중에 신청하여 4월 1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6월중에 삼*카드에서 자동차 가압류가 들어와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오늘 기일에 삼*측에서 나와 취하를 검토하겠다는 말을 하였고요, 조금 전 전화를 해와 해지 비용 3만원을 대면 해지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군요.
해지 비용을 제가 대야 하는지요. 삼성측에선 제가 부정적이자 단 돈 얼마라도 비용이 관련되니 다시 검토를 해보고 연락하겠다는데요? 비용을 제가 대는 게 맞다면 얼른 주고 끝내고 싶습니다만....
가압류야 인가가 나면 실효되니 그때 해지를 해도 됩니다만 그 때도 비용이 들어 간다면 지금 해준다고 할 때 하는게 났지 않겠는지요?
또, 3월 중에 접수를 하였지만 오늘에야 면담을 하였습니다. 만 5개월만에...
기다리는 중 신용 회복 신청을 하여 확정이 되었구요....
신용 회복이 제겐 유리할 것같아 신용 회복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회생 취하를 해야 하는데 가압류 해지를 서둘러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떤게 좋은 방법인지 여러 님들의 고견 부탁합니다.
첫댓글 채권자가 취하서 1장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돈이 안듭니다. 하지만 취하할때 인지를 낸다던가 등록세를 내야하면 3만원까지는 안들겁니다. 부동산일경우에는 증지 2,000원 등록세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되면 협약가입 금융기관의 가압류 등은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복위에선 가압류는 해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확정자 교육때 말씀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