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진 재판소원 도입 두고 사실상 찬성 입장 대법 '위헌'·'소송지옥' 주장에 A4용지 26쪽 요목조목 반박 "헌법에 위반된단 주장, 헌법상 근거 찾기 어렵다" 4심제 우려 두고도 "재판소원 법원 내 상소제도와 무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판소원 도입’을 놓고 법조계 내 ‘위헌’, ‘4심제’ 등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헌재가 이에 대해 요목조목 반박하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을뿐더러, 4심제로 변질돼 국민들을 ‘소송지옥’에 몰아넣을 것이란 우려 또한 입법 취지를 흐리는 기우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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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판소원 도입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관련 헌재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그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헌재는 이어 “재판소원의 본질상 헌재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사실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제4심이나 초상고심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소원이 도입되더라도 대법원이 헌재의 하위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며, 헌재와 대법원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고유 기능에 따라 헌법재판권과 구체적 사건에서 재판권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소원이 결국 4심제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제도의 본질을 흐리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중에는 ‘확정된 재판’으로 재판소원 대상을 제한한 것이 있고,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헌법소원의 보충성원칙에 비추어서도 재판의 확정이 필요하므로 재판소원은 법원 내부의 상소제도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