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아들 지인이 강제추행, 공연음란죄로 기소 된 사건에 관여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임종헌 전 대법원 행청처 차장이 재판을 관여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으로 기소되었다. 재판과 관련 없는 법관이 다른 법관이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쳐 판결을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 범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간 이 사건의 진행과정은 어떠한가. 서영교 의원의 아들이 지인이 강제추행, 공연음란죄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서영교의 아들 또는 지인이나 그 주변인이 서영교에게 재판부에 청탁하여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였고, 서영교는 국회에 파견 중이던 부장판사급을 만나 부탁받은 내용을 그래도 전달하는 방식으로 청탁을 하였다.
그러자 청탁을 받은 부장판사는 대법원 행정처 차장인 임종헌에게 같은 내용으로 부탁을 하고 임종헌은 법원장에게 지시 또는 청탁을, 법원장은 해당 재판부에 지시 또는 청탁을, 재판부는 서영교가 원하는 판결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검찰이 임종헌을 수사하면서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고 파견 부장판사의 일일보고서 압수를 통해 밝혀낸 후 이런 사실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사건을 처리한 검찰은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일까 하는 의심이 든다. 이런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검찰은 임종헌 뿐만 아니라 법원장과 재판부도 당연히 직권남용죄로 기소를 하여야 한다. 서영교 의원 역시 직권남용죄의 공범으로 기소를 하는 것은 나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서영교에 대해서는 수사나 기소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처벌할 법규가 없다는 것이다.
서영교 의원에 대한 처벌할 법규가 없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해명이다. 서영교는 국회의원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이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 청탁의 형식으로 재판에 관여를 하여 판결을 하도록 한 것이므로 임종헌 등과 함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검찰이 서영교를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은 것은 집권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정치검사의 일면을 보여준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서영교를 수사 후 직권남용으로 기소하는 것은 당연하고 아울러 재판부로 하여금 권리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였으므로 강요죄로도 기소를 해야 한다. 그리고 청탁과 관련하여 서영교과 그 가족의 계좌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금전을 받은 것이 있는지도 수사를 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 수사를 통하여 서영교가 관여되었음을 알고서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은 특임검사를 지정하여 수사를 통하여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