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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고후 조치및 신고의무 불이행) | 도로교통법 제78조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으로 경상이상 (5일~3주이상) 사고시 | 도로교통법 제78조 |
혈중알콜농도 0.1%이상으로 운전시 | 도로교통법 제78조 |
운전면허정지 기간중 운전행위 | 도로교통법 제78조 |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78조 |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벌점이 1년간 121점 이상일때 | 도로교통법 제78조 |
운행정지 처분 기간중에 있는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무적차량 포함) | 도로교통법 제78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측정 불응 | 도로교통법 제78조 |
단속 공무원 폭행(구속시) | 형법 268조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때 | 도로교통법 제78조 |
도로교통법이외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 도로교통법 제78조 |
법규위반 및 벌점안내
위반내용 | 벌점 | 기타처분 |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할때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미만) |
100점 | 형사입건 |
2. 단속 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 입건된 때 | 90점 | |
3. 교통사고 야기 도주 후 자수 - 3시간 초과 후 자수 - 3시간 이내 자수 4. 물적피해 야기후 도주 |
60점 30점 15점 | |
5.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30점 | 즉심회부 |
6.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40점 | 없음 |
7. 중앙선 침범 8. 고속도로 갓길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
30점 30점 |
범칙금부과 |
9. 신호,지시위반(정지선 위반 포함) 10. 제한속도 20km/h 초과시 11. 앞지르기 금지 위반 12.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15점 | |
13. 보도침범,보도 횡단방법 위반 14. 차선위반(진로변경금지 위반 포함) 15.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16. 안전운전 불이행 (난폭운전,끼어들기 등) 17. 노상시비등으로 차량의 통행 방해 18.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 |
10점 10점 10점 10점 10점 |
첫댓글 스크랩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