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준 부결’ 외친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들, “일방통행 인사정책 전면 수정하라!”
지난 10월 6일(금)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내정자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상정됐다. 이날 오후 2시 40분 쯤 발표된 투표결과는 출석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 등 부결이었다.
이로써, 이균용 대법원장 내정자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낙마했다.
이는 87년 체제로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가 대법원장으로 내정했으나 1988년 7월 2일 열린 여소야대 국회 본회의에서 단 7표 차이로 부결되어, 정기승이 헌정사상 최초로 낙마한 지 35년 만에 다시 일어난 두 번째 일이다.
당시 정기승은, 1985년 3월 당시 대통령 전두환에 의해 대법관으로 발탁되어 헌법적 가치를 위반하면서까지 군부독재체제에 적극 협조했던 인물이다.
기자회견 주최 측은, “사적 친분 등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상습적으로 부동산투기 등 각종 범죄혐의자는 물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적격자 또는 무자격자를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며 독선적으로 임명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균용 인준부결 등을 촉구하면서 ‘청문회결과도 무시하는, 오만과 불통의 인사정책에 중대한 첫 번째 제동을 거는 데 일조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부결소식에 접하자 <거대야당 민주당이 야성을 회복한 것을 환영한다>며 <협치는 단순히 들러리를 서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방통행 인사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