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
|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방안 주요내용 |
(지원대상) ‘23.7.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4.7.31일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 (집주인) 개인·임대사업자 (주택형태)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포함
(대출한도) [개인]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 RTI 1.25(비규제)∼1.5배(규제) → 1.0배
(대출금액) 전세금 차액지원 원칙, 필요시 전세금 전액대출 후 차액상환*
* ➀1년내 후속세입자 계약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상환 또는
➁해당주택으로 집주인 입주시 집주인 본인의 퇴거자금(전세보증금) 확인 등
(보호조치)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8월~) 또는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부담 의무화(7.27일~)
* 집주인-후속세입자 임대차계약시(한방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의 세입자보호조치 기재 필요
(대출약정) 다음과 같은 주요약정 하 대출실행 + 필요한 모니터링 실시
대출약정 | 후속 세입자 있는 경우 | 당장 후속세입자 없는 경우(1년내 계약) | 자가거주하는 경우 (본인 입주시) |
공통약정 | ▸전세금 반환목적 외 타 용도 유용금지
▸자력으로 전세금 반환불가 확약
▸반환대출 기간동안 신규주택 구입금지 |
개별약정 | ▸세입자 보호조치 의무 | ▸세입자 보호조치 의무
▸대출실행후 1년내 임대차계약(특약) 체결 및 체결시 1개월내 제출
▸후속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대출상환 및 근저당권 감액등기 | ▸1개월내 해당 주택 전입신고서 제출
▸최소 2년간 실거주 여부 확인 |
(시행시기) ’23.7.27.~’24.7.31.까지(은행권 시행(인터넷 은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