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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제대상자 |
요건 | |
연령 |
연간소득 | ||
본인 |
당해거주자 |
- |
- |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 |
- |
1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
당해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 |
- |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
60세 (여자는55세 이상) |
100만원 이하 | |
직계비속(거주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입양자 |
20세 이하 |
100만원 이하 | |
형제자매 |
20세이하 또는 60세 |
100만원 이하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급여수급자) |
- |
100만원 이하 |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해당 인원수에 1인당 다음의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1) 65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70세 이상은 150만원 공제)
2) 장애자인 경우(연령제한 없음) : 200만원
3) 6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인 경우 : 100만원
4)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 50만원
5)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한 직계비속이거나 입양신고한 입양자 : 200만원
3) 다자녀 추가공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의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합니다.
①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 : 연 50만원
②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 : 연 50만원 + 연 100만원 * (자녀인원 - 2인)
특별공제의 종류와 내용
1) 특별공제의 기본구조
① 근로소득이 있는 자 :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연 100만원) 중 선택
※ 항목별공제의 종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혼인ㆍ이사ㆍ장례비공제(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함), 기부금공제
② 근로소득이 없는 자 : 기부금공제 + 표준공제(연 60만원, 성실사업자는 연 100만원)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일용근로자 제외)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당해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금액 + 전자지급수단 등의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기재금액 + 지로납부 수강료 등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MIN(①, ②)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 20%) * 20%
2) 한도액 : MIN( 총급여액 * 20%, 연간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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