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하려는데 무주택자여야 한다는데 땅 있는 건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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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도입니다 한량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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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뭐 SH 정부에서 임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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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뭐 행복 주택 전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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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죠 임대 주택이나 임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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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곳에 들어가려면 무주택자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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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이건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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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거니까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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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혜택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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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근데 집은 상관없고 내가 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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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사거나 아니면 땅은 기존에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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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건 있어도 되나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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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에요 주택이란 거는 명확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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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뭐 이거 땅만 있는 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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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있어요 자 이럴 때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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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됩니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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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는데 땅은 살 수 있나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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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임대뿐 man 아니라 연구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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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전세임대 전부다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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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볼게요 기존 주택 매입임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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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여기 보면은 예 주택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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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확인하는 판전 기준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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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따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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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 있어요 LH 매입임대 뭐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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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고 돼 있고 강화 강화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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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이번에는 매입 임대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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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거는 이번 국민 임대인에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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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면 똑같이네 무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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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는 거 무주택 주택을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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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확인하는 기준은 주택 공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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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칙 52 53조 앞에는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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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52조 53조 따른다 연구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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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LH 연구 임대도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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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주택을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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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지 52 5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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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52조에 보면은 뭐 내용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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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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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고 뭐 사업 주체가 어떻고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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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조에 제 생각에는 입주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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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이렇게 확인을 하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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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고 실제로 집 있는지 없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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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따지냐 예 이거는 주택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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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부 확인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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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조이 부분을 보면 됩니다
임대아파트 입주하려는데 무주택자여야 한다는데 땅 있는 건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