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장 고소반복…CCTV 소장 영상제공…“손해배상 책임”
인천지방법원
☛ “같은 내용 불기소처분 알면서 고소한 입주민 불법행위”
● “동의없이 얼굴 영상 보여준 관리직원 개인정보법 위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고소‧고발을 반복한 입주민들과 이들에게 소장의 얼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여준 관리직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인천지방법원(판사 황미정)은 인천 중구 모 아파트 소장 A씨가 입주민 B, C씨와 관리직원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주민 B, C씨는 각 500여만 원과 200여만 원을 관리직원 D씨는 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입주민 B씨 등은 2017년 8월경부터 A소장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반복해 왔다.
같은 해 11월에는 A소장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목적으로 A소장의 동의 없이 A소장의 얼굴 등이 촬영된 CCTV 영상을 D씨로부터 제공받아 열람했다.
또 이 아파트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지하주차장 통로에서 A소장을 붙잡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벽에 밀치는 등의 행위를 했다.
A소장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므로 B씨는 1300만 원, C씨는 500만 원, D씨는 700만 원을 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입주민의 고소‧고발 행위= A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B씨 등이 A소장을 고소·고발한 건은 5건이다.
문서손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었다.
이에 대해 A소장은 모두 ‘죄가 안 됨’, ‘무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이중 B씨가 A소장을 상대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송만 A소장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법원판결(2005다29481)을 예시하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은 피고소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씨는 2017년 11월 중순경 A소장이 아파트 방재실에서 CCTV 영상을 저장한 후 인천지방검찰청 등에 영상과 캡처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인천지방검찰청은 이를 각하했다.
앞서 C씨 등 3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A소장을 고소했고, 이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불기소처분을 했던 것.
법원은 “B씨가 이미 동일한 내용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중대한 과실로 A소장을 고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 “A소장과 B씨의 관계, 분쟁 경과를 고려하면 B씨의 고소 행위는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로 A소장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봤다.
따라서 법원은 “B씨가 A소장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입주민의 CCTV 열람‧유형력 행사= 2017년 11월 30일 B씨 등은 A소장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목적으로 CCTV 영상을 D씨로부터 제공받아 열람했다.
B씨 등은 이 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이 법원에서 각 벌금 100만 원의 선고 유예 유죄판결(2018고정2074)을 받았다.
2017년 11월 9일 B씨 등 입주민들이 지하주차장 통로에서 A소장을 붙잡은 것에 대해서는 A소장의 신체에 직·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A소장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A소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며 “B씨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A소장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관리직원의 CCTV 영상 제공 및 위증= 법원은 D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D씨가 B씨 등에게 A소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A소장의 얼굴 등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제공한 점, 이후 이 사건(2018고정2074)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조서와는 달리 “CCTV를 보여준 기억이 없다”며 위증한 점, D씨가 이 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및 위증죄로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김경민 기자 kkim@hapt.co.kr
■ 입대의 “오피스텔 공사로 아파트 균열” 주장, 손배소송 냈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인근에서 벌어진 오피스텔 신축 공사로 인한 진동으로 아파트 곳곳에 균열이 생겼다며 오피스텔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안홍준)은 서울 강서구 A아파트 입대의가 B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했다.
B시공사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서울 강서구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지상 5층 건물의 철거공사 및 건물 부지마련을 위한 터 공사 등 기초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공사 현장 인근에 위치한 A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진동과 소음으로 고통 받자 이 아파트 입대의는 “공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54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입대의 측은 “공사로 인해 발생한 진동과 소음으로 A아파트 지하부터 옥상에 으르기까지 바닥, 벽체, 천장 등 곳곳에 균열이 생겼다”며 “또한 담장과 계단이 붕괴했고 세대 안 천장, 주방 싱크대가 무너지는 등 공사로 인해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사에 손해배상이 없다고 봤다. 안 판사는 “입대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 소음 등으로 인해 A아파트가 훼손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B사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A아파트와 오피스텔 공사 현장은 직선거리로 10.7m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직접적인 공사상의 진동 등이 전달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먼 거리라고 판단된다”며 “A아파트는 2002년 4월 준공돼 어느 정도 일정한 손상과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안 판사는 또 “오피스텔 신축 공사 전 A아파트 공용부 및 세대 내 균열 등의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비교 자료가 없고, 건물 철거 및 흙막이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등은 대부분 공사장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기준 이내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새 동대표 미선출 시 전 동대표가 최소한의 업무 가능
[민원회신]
질의: 새 동대표 선출 안 됐을 시 임기만료 입대의의 권한 연장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만료 후 새 동대표선출이 안 됐을 때 전임 대표 권한이 연장돼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인지 동대표 선출 전까지의 업무 범위와 권한은 어디까지 인지가 궁금하다.
회신: 관리비 부과 및 집행, 당연 수행 업무 등 가능
‘기존 동별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새로운 동별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참조)가 있다.
상기 판례와 관련해 ‘급박한 사정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업무 범위’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최소한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사례(‘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임기만료 시 결산승인’, 1AA-2001-167675, 2020. 1. 10.)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업무(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불, 이미 계약된 공사 등의 대금 결제 등)가 가능하며, 법률로 정해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승강기 점검, 물탱크 청소 등),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 필요 없이 당연히 수행해야 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임을 회신한 사례가 있음을 알린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된 회장 또는 동대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2023. 12. 25.>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