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결빙에 차량 충돌 “아파트측 40%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눈이 내린 다음 날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차량이 미끄러져 충돌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아파트 측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황지원)은 A자동차 보험사가 서울 도봉구 모 아파트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B사는 1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운전자 C씨는 2022년 12월 16일 오후 7시 30분경 이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해 내리막 통로로 내려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주차장 벽면과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전날 4.4㎝가량의 눈이 내리자 관리사무소 측은 다음 날 오전 지하주차장 입구에 염화칼슘을 뿌렸다.
C씨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은 A사는 그에게 보험금으로 38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그 뒤 A사는 “아파트 측이 제설작업을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C씨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B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황 판사는 “지하주차장 입구에 쌓인 눈이 상당히 남아있었다”면서 “사고가 오로지 C씨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눈이 온 다음 날 오전 염화칼슘을 뿌렸지만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약 12시간 동안 제설작업, 미끄럼 방지매트 설치 등의 추가적인 조치는 없었다는 것.
다만 황 판사는 B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해 A사에 1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황 판사는 아파트 측이 바닥의 결빙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점, 사고 당일 다른 충돌사고는 없었던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관리비 미납’ 입주민 1, 2심 모두 패소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 “A씨는 17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청결과 관리비 사용내역을 문제 삼아 관리비를 내지 않은 입주민을 상대로 미납된 관리비를 요구하는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판사 유재광)는 경기 화성시 모 아파트 입대의가 입주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소송 항소심서 원심을 유지하고 “A씨는 17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매월 4만 원 상당의 관리비를 43개월 동안 내지 않았다.
이에 입대의는 A씨에게 그가 사는 B호에 관한 미납관리비 172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입대의가 아파트 관리비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고 단지 내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등으로 관리행위를 하는 것이 없다”면서 “오히려 입대의 회장이 개와 닭을 키워 거주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관리비를 낼 필요가 없거나 40만 원만 내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8년 1월에 8만 원, 2022년 4월에 4만 원 등 미납관리비 일부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판사는 “A씨가 주장하는 사유는 입대의 소집 등을 통해 자치적으로 시정될 문제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소송에서 관리비 청구를 유효하게 저지할 만한 항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입대의의 아파트 청결 유지 의무가 A씨의 미납 관리비 납부를 위한 선행 조건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지적이다.
A씨가 관리비 일부를 납부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유 판사는 “입대의가 A씨에게 두 세대의 2018년 1월분 관리비 8만 원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해 줬고 2022년 4월 A씨가 입대의에 4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판사는 미납관리비의 계산 시작 시점이 2018년 7월분부터며 A씨가 송금한 4만 원은 B호가 아닌 C호에 관한 관리비라고 지적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검침수당은 잡수입···사용절차 등 관리규약으로 규정
[민원회신]
질의: 검침수당 지급 관련
아파트 전기 등의 검침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인지, 입대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 지급은 잡수입에서 하는 게 맞는지.
회신: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은 입대의 의결로
잡수입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의미하므로 검침수당은 잡수입으로 보인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할 사항이다.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은 검침수입을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구분하면서 전기검침 업무 수행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입주자와 사용자 공동기여 잡수입에서 우선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규약이 이와 같다면 검침수당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해야 하고, 구체적인 지급시기 및 방법은 입대의에서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2023. 12. 22.>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