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저가 친환경 자동차 판매기업에 '인도네시아' 로고 부착의무화
o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저가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 및 유통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자동차에 '인도네시아'를 반영한 로고를 부착해야 함
o 이는 산업통상부가 발췌해 지난 7.5 국회를 통과한 저가 친환경 자동차 법안에 따른 것임. 동 법안에는 로고 같은 규제안 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사치세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o 친환경 자동차 법안의 통과로 도요타, 다이핫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o 법안에서 정한 저가 친환경자동차 분류 기준은 가솔린 엔진의 경우 980cc~1,200cc, 디젤엔진의 경우 1,500cc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연비가 최소 리터당 20km 이상이어야 함
o 또한 고옥탄 연료인 RON92(가솔린), CN51(디젤)의 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off-road 판매가가 US$9,500을 넘어선 안됨
- 이외에도 에어백 기본 적용 등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함
o 산업통상부는 저가 친환경 자동차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4가지 기준을 충족 후 신청서를 통상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
1) 연비 등 연료효율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거 및 인도네시아를 반영하는 로고(제품 디자인 등이 자체적으로 반영하는 경우 포함)
2) 인도네시아산 부품 사용을 포함하고 있는 생산계획서
3) 판매가격 관련 증빙
4) 검사기관에 의해 증빙된 판매조건(Terms and condition)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기업은 신청 후 2달 이내에 인센티브 적용여부 통지를 받게 됨
통상부 관계자는 현재 도요타, 혼다, 닛산, 스즈키, 다이핫슈 등 많은 일본계 자동차 기업들이 인센티브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출처: thejakartaglo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