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이란 소송종결 후 판결선고 이후에도 채권자가 판결금 변제를
지급받지 못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님의 경우는 100% 채권사의 협박이라는 것이지요!
[에혀~ 내가 연체중이어서 추심 당할 땐 이런 껀수 하나만
걸려도 작살 내 버릴텐데..]
<참고사항입니다(문답형)>
1.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알 수 있는지요?
--> 재산명시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기일이 잡히게 되고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통보가 됩니다. 만일 채무자가 이를 어기게 되면 이는 형사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2. 재산명시신청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지요?
--> 위와 같이 소송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판결문 주문에 반드시 '가집행 가능'함이 부여되어 잇는 것이어야만 하는데 즉, 판결에 의해 상대방 재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잇는 권한이 있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재산명시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재산명시신청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판결문등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양식 및 절차는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찾을수 있습니다.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얼마전에 삼성에서 법원 지급명령 받았는데 이런게 국민에서 또 오니깐 신경이 쓰여서요.. 31일 워크 신청했는데 아직 접수번호랑 입금하라고 전화는 못 받고,,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