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상 실외기 설치 허락한 입대의 때문에 정신적 고통”
서울남부지법 제4-2민사부
☛ 법원, 손배 청구 기각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옥상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허용하는 의결을 해 이를 근거로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입주민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권순호 판사)는 서울 양천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1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유지하며 B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B씨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이 패소판결은 최근 확정됐다.
B씨는 2019년 12월 이웃 세대 입주민을 상대로 ‘C동 옥상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를 철거하라’는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2021년 7월 21일 패소판결을 확정받았다.
한편 A아파트 입대의는 2020년 2월 19일 회의에서 에어컨 실외기의 옥상 설치에 관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것은 인정하되 그 후에는 불허하는 취지의 의결을 했다.
해당 의결에 대해 B씨가 제기한 무효확인의 소는 2022년 12월 6일 승소판결이 확정됐다.
B씨는 “아파트 옥상에 실외기를 설치한 것은 공용부분을 무단 변경하거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승낙 없이 한 것으로 위법한데, 본인이 이를 이유로 관련 철거소송을 하는 도중에 입대의가 실외기 설치를 허용하는 취지의 의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했다.
B씨는 특히 “입대의의 해당 의결은 고의로 근거 없이 공용부분을 특정 세대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 의결이 근거가 돼 본인은 관련 철거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이로 인해 장기간 소송을 수행했다가 패소함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입대의는 의결 무효확인소송 진행 과정에서 게시기간을 초과해 관련 공고문을 아파트에 게시하고 소송자료를 위법.부당하게 수집해 증거로 제출했으며 소송 내외에서 본인을 부당하게 비난해 정신적 고통을 받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대의 의결로 인해 관련 철거소송에서 원고 B씨가 패소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해당 철거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실외기 설치가 공유물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B씨의 철거청구가 공유물 보존행위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어 B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의결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입대의 의결이 무효라고 판단된 이유는 C동 구분소유자들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의결이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입대의는 C동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인 40세대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2022년 9월 23일 해당 의결을 사후 추인하는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입대의 의결의 내용 자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대의는 관리단집회 결의 내지 이에 갈음하는 구분고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이를 행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의결이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추인 의결에 의해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살펴 보면 위법하게 의결이 이뤄졌다는 것만으로 B씨가 위자료 지급이 인정될 만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기어렵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권한없는 회장 입대의의결 효력없다”소장 퇴거 기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회의서 소장 계약 종료 결의 뒤 건물 퇴거 소송 냈지만 패소
권한이 없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의결한 뒤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나진이)은 경기 성남시 모 아파트 입대의가 관리사무소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퇴거 소송에서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 B씨는 2021년 10월 14일 회장 자격으로 입대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 A소장의 근무기간을 2022년 1월 8일까지로 하고 더 연장하지 않으며 새로운 소장을 공개 채용하기로 의결했다.
A소장이 수입과 지출에 관해 입대의의 사전보고 없이 사후 통보만 하고 월 주차 등 수입과 관련된 업체들과도 구두계약만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해 입대의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였다.
입대의는 A소장의 이러한 혐의로 형사고소 및 감사 요청도 함께 의결했다.
그러나 A소장은 1월 8일 이후에도 계속 출근했다.
그러자 입대의 측은 “관리업무 수행 과정에서 각종 업무상 비위행위가 발견됨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의결하고 이를 통고했음에도 A소장은 관리사무소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건물 퇴거 요구 소송을 냈다.
A소장은 “입대의 결의는 2021년 5월 동대표 자격을 상실해 더 이상 입대의 대표가 아닌 B씨가 관리규약이 정한 대로 5일 전에 회의 장소나 일시를 미리 공지하지도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해 소집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A소장의 손을 들어줬다.
나 판사는 “2021년 10월 B씨가 소집한 회의에서 이뤄진 결의는 소집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해 결의한 것이고 하자가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어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입대의 의결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입대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B씨는 이 아파트를 소유하며 동대표 겸 입대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2021년 5월 그의 자녀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동대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입대의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공동주택관리법상 동대표는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임기 중 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씨는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상태에서 이 아파트에서 계속 살았고 자녀는 같은 날 직계존속인 자신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위임장을 작성해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 판사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인 B씨에게 내부적으로 그 대리권을 수여하고 위임장을 작성해 줬다는 사정만으로 B씨가 동대표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입대의, 4명 이상 구성·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민원회신]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시 운영 방법
동대표 후보가 1명만 접수되고 나머지 동대표는 없어 입대의 구성이 지연됐다. 이런 사유로 차기 입대의 미구성 시 입대의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1명만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차기 구성 때까지 새 당선자 1명 포함 기존 입대의 구성원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등이 궁금하다.
회신: 정족수 부족 시 의결방법 별도 규정 없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에서 입대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입대의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대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는 입대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의사결정 방법 등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
법령에서는 입주자만으로 입대의를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자를 포함해 입대의를 구성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니 조속히 입대의 최소 구성요건을 충족해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
참고로 ‘새 동대표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 기존 동대표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 동대표 선출 시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2023. 12. 27.>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