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사 대표 아닌 직원 ‘금품 제공 미수’… “영업정지 적법”
대구지방법원
☛ 구청장 상대 업체측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기각
⊙법원 “법인 관리주체에는 그 종사자도 포함” 판단
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 소속 대표가 아닌 직원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을 위해 동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하려고 했어도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판사 허이훈)은 A위탁사가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위탁사 소속 직원 B씨는 2021년 3월 30일 대구 북구 모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를 담당하는 C동대표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B씨는 “A사가 위탁업체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하며 1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건넸으나 C동대표가 이를 거부했다.
이 아파트는 종전부터 A사가 관리하고 있었다.
이 일로 B씨는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 재판부는 2021년 12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A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그의 형을 확정했다.
이후 대구 북구청은 지난해 5월 A사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사가 부정하게 재물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 그러자 A사는 구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사 측은 “B씨는 2020년 8월 입사해 A사의 대표성을 띨 수도 없었다”며 “회사 측에서 위반행위를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비용으로 금품이 제공된 것도 아니고 실제 배임증제 상대방인 C동대표의 평가와 관계없이 낙찰받았다”고 주장했다.
법 위반행위는 B씨 개인의 일탈행위이기 때문에 처분 사유가 없다는 논리를 편 것.
A사는 또 “영업정지 기간 3개월 동안 현재 위탁관리 중인 아파트의 재계약이나 신규 수주를 못하면 폐업 위기에 처해 소속 직원의 생계마저 위협받게 된다”며 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법원은 구가 A사에 적법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봤다. 다음은 쟁점별 법원 판단.
▷위탁사 직원은 책임 없나=
허 판사는 우선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2항의 ‘관리주체’에는 그가 법인일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종사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법 제90조 2항에 의하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등·관리주체·입대의·선관위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허 판사는 “관리주체가 법인일 때 금품 등 제공행위는 소속 직원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대표나 임원의 행위만을 금지하는 의미라고 법을 해석하는 것은 직원을 통한 금품 제공행위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셈”이라며 공동주택관리법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 판사는 A사의 위반행위에 관해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봤다.
허 판사는 그 이유로 B씨가 A사에서의 직책이 ‘사장’이었으며 가장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았던 점, 위반행위 이후 A사의 계열사 대표로 이직한 점, A사의 대표 등이 B씨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구가 재량권 일탈·남용했나=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업정지 처분이 A사에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처분을 통해 침해되는 A사의 사익이 공익보다 크지 않다는 것. 허 판사는 “A사는 부정한 청탁으로 금품을 제공해 공동주택관리에 투명하지 않은 풍토를 조성해 공익을 저해한바, 위반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업정지는 그 기간 재계약 등 신규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기간에도 현재 위탁관리 중인 기존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파손된 세대 내 급수관 교체비 누가 부담?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 법원 “전유부분 설치 배관은 입주민 책임”
아파트에서 세대 내의 급수관이 파손돼 누수를 일으켰다면 그곳에 사는 입주민이 돈을 들여 고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경기 김포시 모 아파트 입대의가 입주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입대의 승소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2021년 6월 중순경 한 동의 급수관이 파손돼 누수가 발생하자 그다음 달 수리업체에 의뢰해 200만 원을 들여 급수관을 교체했다.
이후 입대의는 파손된 급수관의 위치가 입주민 A씨 세대에 속하는 것을 확인하고 A씨에게 교체비 200만 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입대의는 A씨에게 교체비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재판에서 A씨는 “급수관의 위치는 본인의 책임인 전유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1심이 입대의의 손을 들어주자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급수관의 위치가 A씨 세대의 전유부분에 속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급수관을 수리한 업체 측은 ‘급수관이 A씨 세대 방실로 들어가는 벽 속에 있었다’고 밝혔고, 급수관이 세대 내로 들어가는 가지관 형태임이 확인됐으며 해당 부분이 심하게 녹슬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전유부분에 설치돼 있는 배관은 입주자등이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입대의가 급수관 수리를 위해 업체에 2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A씨가 입대의에 교체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공동주택 관리방법 변경, 입대의 의결로 결정 못 해
[민원회신]
질의: 선관위 방청여부 및 방문투표 결정 등
관리규약에도 없고 선거관리규정에도 없으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로 방청여부 결정이 가능한지.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된 관리방법 전환을 입주민등 10분의 1 이상이 제안 시 선관위에서 전자투표와 현장투표 후 투표율 저조에 따른 방문투표를 할 수 있는지.
회신: 선관위 방청여부 등 관리규약 또는 선관위 규정으로 정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해야 하고, 동 시행령 제15조 제4항 후단에 따르면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규약 및 선관위 규정 등에서 선관위 회의 방청 절차 및 방문투표 방식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정한 내용에 따르면 되지만 관련 규정에 별도로 정하지 않고 단지 선관위 의결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을 제안한 경우라면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며 입대의 의결로 관리방법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적합하지 않다. <2024. 1. 3.>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