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민이 동대표 후보 지지문자 보내면 선거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
☛ 법원 “무효사유인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 낙선 입주민이 입대의 상대로 제기한 소송 기각
아파트 동대표 선거운동 기간에 입주민이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어도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성진 부장판사)는 경기 수원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 내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11월 8일 제9기 동대표 선거 공고를 했다.
선거에는 제8기 동대표인 A씨와 입주민 B씨가 후보로 나섰다.
선관위는 후보자 약력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식의 선거운동만을 허용했고 이어 11월 24일 현장투표를 실시했다.
선거인 90명 중 63명의 투표 결과 B씨가 46표를 얻어 16표의 A씨를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자 A씨는 선거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한 선관위원이 2021년 11월 20일 C입주민에게 전화해 ‘기호 1번 찍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며 “선관위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입주민 D씨가 다른 입주민에게 ‘기호 2번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했고, 제8기 동대표인 나에 대한 해임동의를 받아 사실상 낙선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투표 전 선관위원이 한 입주민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 “A씨와 제3자 사이의 통화 내용 녹취이지 선관위원과 입주민 사이의 통화 내용 녹취가 아니다”라며 “선관위원이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D씨가 특정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동대표 A씨의 해임동의를 받은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D씨는 입대의 임원이나 선관위원이 아닌 입주민에 불과해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선거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재판부는 또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은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동대표 해임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해임 발의를 위해 입주민 동의를 받는 행위도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A씨는 선관위원과 D씨의 행위에 대해 투표 당일 이의제기했으나 선관위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관위가 A씨를 불평등 대우했다거나 그로 인해 선거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입대의가 이의제기에 대해 즉시 조치하지 않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더라도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고, 선관위가 회의 참석 및 이의신청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A씨는 이에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주차장서 반대로 운행하다 소장치어…“관리소홀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 입대의 상대 구상금 청구 기각
아파트 입주민이 지하주차장에서 진행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다 관리사무소장을 차로 친 데 대해 보험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관리소홀에 따른 책임 일부를 물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박예지)은 A자동차 보험사가 서울 관악구 모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운전자 B씨는 2019년 6월 20일 오후 5시경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좌회전하다 C관리사무소장을 차로 치는 사고를 냈다.
사고가 난 지점의 바닥에는 좌회전이 아닌 우회전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 표시가 돼 있었다.
이 사고로 B씨는 A자동차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총 7500여만 원을 받아 C소장에게 지급했다.
이후 A사는 “주차장의 시설 관리 주체가 좌회전 금지 안내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입대의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50% 물어 구상금 37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을 맡은 박 판사는 “입대의가 주차장의 관리주체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의무위반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입대의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고가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
박 판사는 “차량 운전자는 노면 지시 방향과 달리 좌회전 했고 앞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C소장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며 “이 아파트 입주민인 B씨는 주차장의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입주민들은 유사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관리규약, 법령에 어긋날 시 법령에 따라야
[민원회신]
질의: 관리업체 재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규약 적용 문의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47조의 2의 규정, 아파트 관리규약 제4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9월 13일 개정한 시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위한 입주민동의 투표 절차를 진행 중이며 관리규약 개정을 하지 못한 상태다.
참고로 현재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동의 건과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입주민동의 투표를 함께 진행 중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돼 있고, 시 준칙에는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교체(재계약 반대)를 원하지 않은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당 아파트 관리규약은 현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 경우 아직 개정하지 못한 상태인 현행 아파트 관리규약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규약보다 상위인 공동주택관리법과 준칙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관리업자 재계약 시 중요사항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2 나목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 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해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이 미처 개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야 함을 양지하기 바란다. <2023. 1. 2.>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