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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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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2차) 케이스 121번
한민호 추천 0 조회 64 26.02.01 10:5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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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2.01 18:56

    첫댓글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1) 총회 의결 여부가 안나와있고 2) 사측에서 가입하거나 연합할 것을 저지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특정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상태로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ㅎㅎ

  • 26.02.05 03:39

    그쵸그쵸. 추가적인건 밑 댓글요~

  • 26.02.05 03:39

    판결문 베이스로 만든 문제라 그런데 해당 판례 표현들이 좀 구립니다. 일단 노조가 노조에 가입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여튼 아직 합병 내지 공식연합이 안되었고 그 과정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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