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소장 요구로 불필요한 방수공사 했다”며 손배청구했으나 기각
서울서부지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민이 “누수 원인은 따로 있었는데 관리소장의 요구로 불필요한 누수확인공사를 했다”며 관리소장과 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주한길)은 서울 서대문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이 아파트 관리소장 B씨와 B씨가 속한 위탁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1585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와 C사 측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한 동에서는 2021년 초경부터 지하 1층에 누수가 계속 발생했고 관리소장 B씨는 추이를 지켜보며 나름대로 직원들과 원인 파악을 해보려 했으나 정확한 누수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B씨는 누수원인이 공용부분이 아니라 1층에 거주하는 A씨 세대 내부에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며 A씨에게 세대 내에 누수원인이 있는지 파악해보고 확인이 되면 보수공사를 하라고 요청했다.
A씨는 소송에서 “관리소장 B씨가 아파트 지하 배관 부위에서 발생한 누수의 원인이 우리 집 아파트 욕실 부분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욕실 부분의 철거 등 누수확인공사를 강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부득이 2021년 11월 15일 본인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며 “그런데 본인 집에서는 누수 흔적이나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 후 세대 전유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입상관 배관 부분의 누수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누수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본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게 강제했으므로 본인이 지출한 공사대금 1585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제기했다.
관리업체 C사에 대해서는 “B씨의 사용자로서 B씨와 공동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B씨와 C사측은 “A씨는 2021년 12월경부터 세대 내 발코니 확장 등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며 “이에 앞선 11월 욕실 방수공사를 했다고 하나 정말로 공사를 실시했는지 알 수 없고 실제 누수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에 의해 방수공사를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다퉜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시행한 공사가 B씨로서는 시행할 필요나 의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B씨의 요구나 강요로 인해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된 공사로 누수여부 확인을 위한 필요 적절한 범위 내의 공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B씨가 결과적으로 정확한 누수 부분을 신속하게 파악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하 배관 누수 부분의 위층에 위치한 A씨의 아파트 욕실 부분의 누수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공사를 제안한 것이 아파트 관리소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주규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실제 공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았지만 A씨가 진행한 1585만원의 공사가 누수여부 확인을 위한 공사라 하기에 다소 과한 측면이 있고, 앞서 B씨가 누수여부 확인 및 공사를 요구한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주차장 고인 물 밟고 입주민 ‘꽈당’…입대의 배상 얼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입대의는 255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아파트 입주민이 지하주차장에서 바닥에 고인 물을 밟고 넘어져 다친 데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김동혁)은 경기 김포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대의는 255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19년 9월 11일 오전 8시경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바닥에 고여 있던 물을 밟고 미끄러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손 제5중위지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관리주체인 입대의에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40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을 맡은 김 판사는 “입대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입대의는 주차장의 바닥에 물이 고여 있음에도 이를 제거하지 않고 바닥에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주의표지판을 두는 등으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 판사는 다만 A씨의 과실 탓도 있다고 보고 입대의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 판사는 “A씨로서도 사고 당시 비가 내려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으므로 혹시나 물을 밟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의 손해액을 일실수입 1880여만 원, 치료비 160여만 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위자료 500만 원을 더해 총 2550여만 원을 입대의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장기수선계획 조정 동의절차에 장충금 사용 안 돼
[민원회신]
질의: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에 관한 내용 질의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을 했다. 이 과정에서 관리소장이 입대의 의결 없이 소유자 전수조사를 한다며 인원(일당)을 고용해 입주자명부와 대조하는 등의 작업을 실시해 인건비와 등기 열람비용 등 많은 지출이 있었다.
입대의는 수시조정에 관해 관리소장의 조정안대로 의결을 해줬다.
다만 사람을 고용해 추진하는 내용은 없었으며 지출 시 입대의 의결도 없었고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①소유자 전수조사 인건비와 등기열람 비용 등은 어떤 예산 과목으로 지출해야 하는지.
②입대의 의결이나 사업계획, 예산안 수립(조정 포함) 없이 집행할 수 있는지.
③외부 전문업체에 수시조정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는데 관리소장의 안에 시행 연도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의결에 효력이 있는지.
회신: 장기수선계획 조정 위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관리비로 부과
①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공용부분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가 아닌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위한 입주자 동의절차 관련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 제1호 일반관리비의 구성명세로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위해 관리주체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용도로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집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관리비 등의 집행은 입대의 의결을 통해 승인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범위에서 최종적으로는 관리소장의 결재를 득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있을 것이나 관리비등의 집행 시 추가로 입대의 의결, 회장 등의 확인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따른 집행 여부, 관리비등 부과에 대한 적정성, 입대의 의결사항 집행 여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 금원의 관리 등 관리주체의 업무집행에 관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확인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관리규약, 업무처리 기준 등으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③수시조정을 위한 입주민 동의절차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진행됐는지는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대의 의결절차상의 흠결이 있다면 이에 관한 효력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사항들을 고려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2024. 1. 3.>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