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작년에 개인회생 폐기 결정이 나왔습니다.
3회 이상 연체가 되면 폐기가 된다고 하여 하루 이틀정도는 밀리더라도 꾸준히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이직하고 2009년에는 그나마 다니던 직장도 퇴사를 하게 되어 납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납입금이 457,412원으로 제가 받는 급여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서 연체가 되다보니
2010년 4월부로 폐기 결정이 나왔고 얼마전 채권매입처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회사에 다니며 개인회생을 충실히 이행을 하였습니다.
당시 부모님이 연로는 하셨지만 병원에 입원을 하신다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습니다.
지금 부모님 연세가 37,39년생이시고, 두분다 편찮으시지만 특히 어머님이 많이 안 좋으셔서
노인요양보험에서 사회복지사가 나오셔서 집안일을 봐 주시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여서
특별면책을 신청할까 합니다.
이 정도의 상황에서 특별면책이 가능한지요?
개인회생 특별면책 가능의 여부와 더불어 수임료는 얼마인지...
가능하다면 수임료는 분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 드려 봅니다.
첫댓글 개인회생 폐지결정 이후에는 특별면책신청이 불가합니다. 현재 직장이 없으시다면 파산신청을 하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