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
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결론]
먼저, 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해당 건축물에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보호를 받습니다.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글 제목이 자동연장이라 돼 있어서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답을 드립니다.
1. 한 달 이전에 종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구두로만 1년 또는
2년을 더 있겠다고 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라도 나가겠다고 임대인에게 통지(서면으로)를 할 수가 있으
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분의 임대료는 내야 하나,
그 다음 달부터는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도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2. 한 달 이전에 계약서를 1년 또는 2년으로 다시 작성을 했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오기 전까지 또는 계약기
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현 임차인이 월차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 하셔서 임대인과의 조율을 통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댓글 너무 감사 합니다
궁금한게 있어 죄송하지만 전화통화도 가능하신지요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