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게 됩니다.성평등가족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은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첫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처벌 대상에는 신문·방송 등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가 포함됩니다.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 정당한 표현의 자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헌법상 기본권과의 조화를 고려했습니다.또 피해자를 추모하는 상징물과 조형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 없이 전승해야 한다는 국민적 뜻이 모인 진전”이라며, “사실에 근거한 역사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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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게 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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