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시행 법인 양도양수 소개합니다.
법인자본금 \5,000만원 부터 \5억원 까지 (5년간연속사업자)
다량 보유하고 있읍니다.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전입)후 5년이내에 취득등기 하는 일체의 부동산
으로 일반세율(2%)의 3배인 6%입니다
부동산 매입시 중과세 혜택 참조하십시요.
시행 및 부동산 매입에 법인사업자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 Tel : 02.465.3142
h.p: 010.2702.3142
담당: 이 실장 (GLOBAL M&A)
<<참고>>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
건설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2007년11월18일 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외의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쇼핑몰, 골프장, 복합도시 등 부동산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는 반드시 부동산
개발업법에 의거 등록을 하여야 한다.
법이 시행될 당시 부동산개발업을 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08년 5월18일부터는 새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