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속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상담·신청) 집주인 → 은행 (DTI 60%, RTI 1.0배)
* 은행은 ➀대출가능 한도 및 ➁집주인이 지켜야할 의무(세입자 보호조치 등) 등 안내
(전세 계약) 집주인 ↔ 후속 세입자
* 임대차 계약에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 명시(한방계약서)
(대출심사·실행) 은행 → 집주인 (금액은 기존세입자 직접 지급)
* 은행은 집주인↔후속세입자 전세계약서(세입자 보호조치 특약) 확인후 대출 실행
* ➀일정기간내 반환보증 가입 ➁가입하지 않을 경우 대출회수 등 대출약정 체결
(반환보증 가입) 집주인(또는 세입자) → 보증기관
* 후속세입자 전입후 3개월 내 가입(➀세입자가입+집주인 대납(7.27), ➁집주인가입(8월∼) 모두가능)
2. 당장 후속세입자가 없는 경우
(대출상담·신청) 집주인 → 은행 (DTI 60%, RTI 1.0배)
(대출심사·실행) 은행 → 집주인
* 완화된 대출규제 범위내에서 전세보증금 한도까지 우선 대출지원(약정有)
(전세 계약) 집주인 ↔ 후속 세입자
* 대출 실행후 1년내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 체결·제출
* 후속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대출상환(중도상환수수료無) + 근저당권 감액등기
(반환보증 가입) 집주인(또는 세입자) → 보증기관
* 후속세입자 전입후 3개월내 가입(➀세입자가입+집주인 대납(7.27), ➁집주인가입(8월∼) 모두가능)
3. 집주인 본인이 입주하는 경우
(대출상담·신청) 집주인 → 은행 (DTI 60%, RTI 1.0배)
(대출심사·실행) 은행 → 집주인
* 완화된 대출규제 범위내에서 전세보증금 한도까지 우선 대출지원(약정有)
(자가거주) 집주인 → 은행
*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신고서 제출
(모니터링) 집주인 ↔ 은행 *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 모니터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