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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초등학교 총동창회에서 날아온 메일 내용입니다 대봉초등학교 총동창회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구대봉초등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동문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며 상부상조하여 모교 및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시내에 두며 경향각지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화합, 상부상조에 관한사업
2. 모교발전 지원 및 장학/복지후생 복지사업에 관한사업
3.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자격) 본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두고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모교졸업생으로한다. (각기수 동기회에 가입하여 인정한자 포함)
2. 특별회원: 전학생으로 입회를 원하는경우 동기회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승인하며
정회원 자격을 갖는다.
대봉초등학교 교직원 경력이 있는자.
제 6 조 (권리)
1. 정기총회의 의결권
2.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제 7 조 (의무)
1. 본회의 회칙 및 제의결 사항 준수의무
2.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의무
3. 총동창회 참여의무
4. 회원간의 서로 단결하고 총동창회 발전에 노력할의무
5. 주소 및 연락처 변경시 회장단에 통보할의무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운영본부 회장단
1. 회 장 : 1 명
2. 부 회 장 : 15명이내
3. 감 사 : 2 명
(2) 운영본부 임원단
1. 사 무 처 장 : 1 명
2. 재 무 국 장 : 1 명
3. 총무/서기국장 : 1 명
4. 회원/조직국장 : 1 명
5. 홍 보 국 장 : 1 명
6. 체육/행사국장 : 1 명
제 9 조 (자격)
1. 회장은 본회의 임원을 역임하였거나, 현재 재임중인자로 한다.
2. 고문, 자문위원은 전직회장, 졸업생중 사회저명인사, 동창회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자
제10 조 (조직) 본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명예회장 :역대회장중 총동창회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자나 현직 모교 학교장을
추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고 문 : 회장이 필요에 따라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다.
3. 자문위원 : 전직회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이 사 회 : 각기수별 이사와 총동창회 임원을 이사로 한다.
(단, 각기수별 이사는 각기수별 동기회장이나, 동기회장이 지명한자)
제11 조 (임원선출)
1.회장은 이사회에서 추대,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임원진에게 위촉할수 있다.
3.임원은 회장이 선출한다. (단, 이사회 추천시 회장이 임명한다.)
제12 조 (임무)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운영전반을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 사 : 본회의 회무 및 재무등 운영사항을 수시 감사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운영본부 임원단 : 본회 사무처의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사 무 처) 사무국을 대표하고 전체적인 조율에 관련한 사항
(조 직) 조직, 회원관리에 관련한 사항
(사무/총무)업무, 회의 운영에 관련한 사항
(홍 보) 홍보활동에 관련한 사항
(체육/행사)체육 및 전동문회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재 무) 회계에 관련한 사항
제13 조 (임기)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다. (단, 1회에 한정하나 1년으로한다.)
2.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4 조 (회의 종류)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를 개최한다.
1.정기총회
2.임시총회
3.이 사 회
4.운영진 임원회
제15 조 (정기총회)
1.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정기총회는 4월중에 개최한다
3.소집공고는 대구시내 일간신문 게재 또는 개별 통지를 한다.
4.소집공고는 총회 개최일 7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5.정기총회 성원은 50인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정족수는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6.정기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예산 및 결산의 승인사항
2)회칙의 개정 및 변경사항
3)임원 선출
4)감사보고
5)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사항
제16 조 (임시총회)
1.임시총회는 다음사항에 의하여 개최한다.
1)회장의 요청시
2)이사의 5인이상 요청시
3)임시총회는 성원 30인이상으로 성립하며 의결정족수는 참석인원 2/3이상으로 의결한다
4)임시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0 총회성격의 긴급 의결사항
0 보궐선거
0 임원탄핵, 보선
0 기타 현안사항
제17 조 (이사회)
1.이사회는 운영본부 회장단 및 각기수 이사로써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
2) 총회 부의할 의안사항
3) 회칙 개정안 및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4) 중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점검
5) 기타 필요사항
제18 조 (임원회)
1.운영본부 임원회의는 회장이 수시 소집한다.
2.운영 임원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사업 진행에 관한 토의
2)기타 운영에 관한 토의
3)기별 동창회와 총동창회와의 유기적인 업무 교류 강화
제19 조 (지 회)
1.본회는 경향각지에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2.각 지회장은 본회의 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20 조 (정족수)
1. 총회는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과반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21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2 조 (수 입)
1.졸업생 입회비
2.기별분담금
3.기별 이사회비
4.특별회비
5.기부금/찬조금
6.기타수입
제23 조 (회 비) 본회의 모든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기별 이사회비 : 200,000원 이상
2.기별 분담금 : 800,000원 이상
3.기별 특별회비 : 100,000원 이상
4.2,3항의 회비는 만60세에서 64세까지는 50%면제, 만65세 이상은 전액 면제한다.
제24 조 (특별회비) 본회의 재정운영상 특별찬조금은 다음과 같다.
1.회 장 : 3,000,000원 이상
2.부회장 : 300,000원 이상
3.감 사 : 300,000원 이상
4.사무처장: 200,000원 이상
5.운영진 임원은 100,000원이상을 찬조할 수 있다.
제25 조 (재정관리)
본회의 재정은 회장의 감독하에 사무처장 및 재무국장이 관리하고 대봉초등학교
총동창회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며, 모든 기금 운영시 사무처장과 재무국장은
회장의 결재를 받아 사용한다.
제26 조 (지 출) 본회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
1.이사회 회의비는 각기별 이사회비 납부금액 이내로 한정한다.
2.운영본부 회장단/임원단 업무회의비는 특별회비 납부금액 1/2이내로 한정한다.
3.총동창회 사업계획에 의하여 집행한다.
1)총동창회 체육대회
2)총동창회 신년교례회
3)총동창회 주관모임
4)모교행사 및 발전 지원과 관련된 이사회 의결통과시
제27 조 (감 사) 본회의 예산 집행 감사에 의해 매년 3월중 감사를 받고 이사회/총회에 승인을
받는다.
제 6 장 상 과 벌
제28 조 (포 상) 본회는 다음과 같은 공적이 있을경우 운영회장단에서 상정하여 이사회에서
의결 포상할 수 있다.
1.본회 회원으로써 모교 및 총동창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자.
2.모교 교직원으로써 모교 및 총동창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자.
제29 조 (벌 칙)
본회의 회원으로써 동문의 명예를 훼손하고 본회 설립 목적에 위반하는자는 운영
회장단의 의결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30 조 (행 사)
1. 본회의 회원은 모교발전을 위해 모교 운동회 및 모교 졸업식에 참여하여 협조하고
각기별 총동창회 체육대회와 신년교례회,총동문의 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2. 체육행사 비용은 주관 기수별 부담한다.
(단, 본회에서는 기별분담금에서 일부 지원한다.)
3. 각종 총동창회 주관모임은 회비 및 특별회비와 찬조금으로 한다.
제31 조 (적 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며 이견이 있을시에는 회장의
결정을 우선한다.
제 8 장 부 칙
제32 조 (회칙의 개정)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2/3이상으로 의결한다.
제33 조 (시행시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날부터 시행한다.
1. 1996년 1월 24일 제정
2. 2012년 5월 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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