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할 경우, 사후적 경합범에서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의 선고와 관련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한 형의 감경을 함에 있어 징역형에만 감경하고 벌금형에는 감경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된다.(2007도9773)
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야야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96도3466)
이 두지문의 차이점이 뭐죠?
가. 지문이 하나의 죄에서 병과하는 거고 그렇다면 나.지문이 수개의 죄에서 병과하는걸로 보이는데..
경합범에서 작량감경할때는 어느 한쪽만 작량감경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ㅠㅠ
첫댓글
작량감경과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감경은 다른 것입니다. 아래 판례 2개는 작량감경에 대한 것이고, 2007도9773 판례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감경에 대한 것입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감경의 경우, 판례는 일죄 일부에 대한 감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
그렇다면39조 1항 후문의 의한 감경을 논외로하고
1개의 죄에서 주형과 병과형에서 작량감경해야한다면 둘다 작량감경해야하는것이고
경합범에서의 작량감경은 하나의 죄에 대해서만 작량감경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