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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교수님 작량감경 질문있습니다.
신사임 추천 0 조회 691 18.12.01 16:1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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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2.01 16:29

    첫댓글 안녕 작량감경과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감경은 다른 것입니다. 아래 판례 2개는 작량감경에 대한 것이고, 2007도9773 판례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감경에 대한 것입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감경의 경우, 판례는 일죄 일부에 대한 감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작성자 18.12.01 16:34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

    그렇다면39조 1항 후문의 의한 감경을 논외로하고

    1개의 죄에서 주형과 병과형에서 작량감경해야한다면 둘다 작량감경해야하는것이고

    경합범에서의 작량감경은 하나의 죄에 대해서만 작량감경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 18.12.01 16:35

    안녕 예, 그렇습니다.^^

  • 작성자 18.12.01 16: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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