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장 2년계약주장’ 노동위·법원 모두 인정 안한 이유는?
서울행정법원 제11부
☛ 노동위 “2년계약서 진위 확인 어려워”
● 법원 “입대의 의결 안 거쳐 효력 없어”
자치관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1년 계약 만료로 해고된 뒤 2년 단위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으나 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부산 수영구 모 아파트 소장으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6월 8일 부산 수영구 모 자치관리 아파트에 입사해 소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당시 입대의 회장 B씨와 2020년 6월 8일부터 2개월, 1년, 2년 단위의 근로계약서 3장을 각각 작성했다.
이때 2개월, 1년 단위 계약서는 관리사무소에 보관했으나 2년 단위 계약서는 그러지 않았다.
이듬해 3월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민 투표를 통해 B회장을 해임했다. 이후 회장 직무 대행자 C씨는 4월 A소장에게 “2021년 6월 7일을 만기로 계약이 종료됨을 사전 통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5월 열린 입대의 회의에서는 A소장에 대해 연장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는 안건이 의결됐고, 이는 단지 게시판에 걸렸다.
그럼에도 A소장은 6월 7일 이후 계속 출근했다. 그러자 A소장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일부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소장 계약이 만료됐으니 나가라”고 말하며 A소장과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입대의는 근로복지공단에 A씨에 대해 2021년 6월 8일 자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다.
이에 A씨는 2021년 9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노위는 “2년 단위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A씨와 입대의 사이의 근로계약은 1년 단위 계약서에 따라 1년으로 봄이 타당한데, 근로계약 기간이 이미 종료됐다”며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도 지노위의 초심 판정을 인정했다.
A씨는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2년 단위 계약서는 당시 대표자 B씨와 진정하게 작성됐으므로 나의 근로계약은 2년”이라며 “그럼에도 2년이 지나기 전에 나를 내보낸 입대의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재심판정도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입대의가 A씨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근로계약을 2년으로 정한 A씨의 계약서는 B씨가 2020년 6월 입대의를 대표해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2020년 6월 A씨의 2년 단위 계약이 진정하게 작성됐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소장 및 관리직원 채용은 입대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데, 2년 단위 계약은 입대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이 아파트가 그동안 소장을 채용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뒤 갱신해 왔는데, A씨에 대해서만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2년 단위 계약서의 원본이 관리사무소에 보관돼 있지 않은 점, 입대의가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A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입주민들이 찾아오자 2년 단위 계약서를 처음으로 제시한 점 등도 함께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이고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2021년 6월 7일자로 종료됐다”며 “A씨의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입대의 소집 권한없는 전 회장 소집에의한 의결은‘무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나진이)은 최근 관리사무소장 A씨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음에도 근무를 지속하는 등 위법하게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건물퇴거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씨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입대의 회장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소집한 입대의 회의에서 이뤄진 의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그 이유였다.
경기 성남시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는 2021년 10월 ‘관리소장 A씨가 수입과 지출에 관해 입대의에 보고하지 않고 사후 통보만 하고 월 주차 등 수입과 관련된 업체들과 계약 서류 없이 구두계약만으로 계약을 결정하는 등 입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2022년 1월 8일을 끝으로 A씨와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결했다.
입대의는 해당 의결 사실을 A씨에게 통보했으나 A씨가 2022년 1월 8일 이후에도 근무를 지속하자 A씨의 퇴거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A씨는 “이번 의결은 2021년 5월 17일부로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한 전 입대의 회장 B씨가 결의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며 “또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적법한 징계절차 없이 입대의 의결만으로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입대의 의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소집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입대의 회의가 소집됐을 것을 요하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입대의 회의에서 이뤄진 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관련 법리를 설명했다.
이어 “B씨는 2021년 5월 11일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을 상실했다”며 “따라서 B씨는 이 아파트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직에서 당연 퇴임했다고 볼 것이므로 입대의 소집 권한이 없는 B씨가 소집해 결의한 A씨에 대한 연장계약 미체결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입대의는 ‘B씨가 자녀인 C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상태임에도 계속 이 아파트에 거주했으며 C씨 역시 B씨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위임장을 작성해줬으므로 B씨는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동대표가 임기 중에 같은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아파트 소유자 C씨의 직계존속 B씨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해 동대표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대의의 이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주요시설 수선은 장충금, 단순 부품 교체는 관리비로
[민원회신]
질의: 장기수선계획 없는 사업추진
공동주택 현관문 자동문으로 전면교체, CCTV 추가설치, 통합관제소 설치 등 소요예산 약 8억원인 공사를 5년 계약기간 동안 시설물일체를 업체 소유로 하고 시설이용료 월 1119만원을 관리비로 지급한 뒤 철거하는 조건으로 시행하고자 한다.
위 시설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비로 지급 가능한지. 임대비용은 문제 없는지.
회신: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공사를 장충금 아닌 렌탈 등 방식으로 진행하면 안 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돼 있는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한다.
별표 1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의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충금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출입문(자동문), CCTV 설치 공사의 경우 상기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1호 다목, 제3호 자목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충금으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공사를 적립해 둔 장충금이 아닌 할부·임대(렌탈)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장기수선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2024. 1. 25.>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2. 2024년 광주온도 낮추기 우수아파트 조성 사업 참여아파트 모집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온실가스 감축 생활 실천사업인 ‘광주온도낮추기 우수아파트 조성’에 참여할 아파트를 오는 3월 1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광주지역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0곳이다.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따른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아파트 48개소를 선정해 ▲대상(4개소) 1500만원 ▲우수상(8개소) 600만원 ▲장려상(16개소) 200만원 ▲노력상(20개소) 100만원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참여아파트는 에너지 절약,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들이 참여해 녹색 주거 환경 조성 등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광주시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아파트별 사업 운영 상담을 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사업 이행 관리를 위한 전담 상담원(컨설턴트) 배정,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2010년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 사업으로 시작돼 2023년까지 총 636개 아파트가 참여해 온실가스 약 2만8149tCO₂eq(이산화탄소환산톤)을 감축했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약 427만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재)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누리집(https://gcea.or.kr)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2045 광주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소수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시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필요하다”며 “광주온도낮추기 우수아파트 조성 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기후대기정책과, 6132-4120)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4. 2. 26.(월) 15:00
- 장 소 :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