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A(1)(2), B, C, D는 다 다른 토지소유자입니다.
본인은 A(1)과 A(2) 소유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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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토지 주는 김씨(2002) --> 이씨(2007) -->정씨(2022)로
바뀌었습니다
B토지로부터 시작하는 자연 유수되어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은 임야인 A(1)토지와 밭인 C토지와 A(2)를 거쳐, 분홍색 콘크리트 수로관을 통과하여
맨 아래 현황 수로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2020.3.까지)
분홍색 수로는 2006년경 김씨 소유일 때,
지자체에서 김씨 동의하에 수해를 대비해서 설치해 준 것인데,
2007년 소유가 좀 악질인 이씨로 변경되면서
분홍색 수로가 자기토지에 설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지자체 허락 없이 임의로 다 파괴하는 바람에 A(2)가 배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D도 수해를 보고 있습니다.
2022년 10. C의 토지주가 다시 정씨로 바뀌어
2023년의 여름을 겪은 정씨도 수해를 보고는
C와 A(2) 경계 중간에 (U관)를 묻자고 호의적으로 나오다가
다시 변심하여 자기땅 쪽에 콘크리트 옹벽을 치겠답니다, 감정적으로..
이 경우,
1) A가 지자체에 이씨가 2007년 파괴한 분홍색 수로에 대한 원상복구(U관)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 걸까요?
2) 도면 상 자연수로의 방향은 어차피 막을 수 없고
(U관)를 묻던, 흉관을 묻던, 수로를 C토지 쪽으로
내야 하는 것, 맞는지요?
( 자연 유수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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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나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A2와 C의 경계선 및 국유지를 통하는 관로 설치가 맞지 않을 런지요
덋글 감사감사학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경계선에가 맞다고
보는데ᆢ
C가 반대하고
각자 자기땅에 하자ᆢ고
하는데
그러면 위 자연유수는 그림 상 C만 받아야 맞겠지요?
자업자득ᆢ
@아리우
A1을 형질변경 신청하여 A2의 표고를 높이면서 A1도 경작하여 수익을 증대하면 최상 아닐런지요.ㅎ
물론, A1과 B 사이 수로도 재정비...
@Happy free spirit A1은 농림지역 산지이고
A2는 나대지로 묵지상태
이고ᆢ 경작 계획은 아직은ᆢ 입니다
10년 부모님간병후라
24년은 휴식년 하고
싶은 입장이긴 합니다만ᆢ
제가 무지함으로
선후 분별을 못함일수도ᆢ
해박 전문가이신
해피ᆢ님의 조언이
필요한듯 합니다
면사무소에 상황을 설명하고 민원을 넣으세요
면사무소에세는 개인의 사유지라 어찌 못한다는 입장이네요. 쌍방간 합의하면 다시 해준다고만..
분명한 건 나랏돈으로 설치한 건데.. 우리쪽에서 상대방에게 소송하라는 말씀이겄죠
국유지가 있는데 왜 개인땅에 수로를 했을까요? 이거 주인이 바뀌면 민원 넣어서 옮길수 있어요.
근처 논주인이 저런 상황이었는데 면사무소 민원넣고 난리치니까 현장실사 나와서 어렵다느니 복잡하다느니
그러더만 공사 새로 하더라구요.
과거 시골 도로나 구거는 측량을 않고 현황 상 도로나 구거를 정비한 것이 거의 다 입니다.
아마 전국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사례가 있으시군요. 면사무소에서 새로 공사를 어떻게 해 준 건지요?
1) 원상복구식으로 2) 합의 하에 새롭게 ...
@아리우 기존 포장된길을 파서 수로를 새로 만들어 넣고 다시 포장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