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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이런거는 어떻게 조사할 방법이 없나요?
해피앤딩 추천 0 조회 262 15.02.13 03:5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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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2.13 20:35

    첫댓글 해피엔딩님 안녕하세요?
    1. 하자보수를 손해배상 청구소송(변호사에게 성공보수료 등 22%)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입주민들께서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쉽게 위임장에 서명을 하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소송관련은 주택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며 정부의 도움도 어렵습니다.
    입주민들께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징수) 및 지출 내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서 공개의무가 있으며,
    회기결산 시, 공개가 됐으며 이를 입대의감사가 확인하여 감사보고서로 검증하셔야 합니다.

  • 15.02.13 20:39

    3. 이른 바 ESCO 사업으로 LED등을 교체했으면 잡음이 없었을텐데, ESCO 형식을 취한 탈 위법적인
    속임수 공사입니다.
    주택법령에서 금한(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제2,3금융권에서 대출받아 공사를 하고
    이자를 값는 방식으로 사전 검증이 미흡했다면 LED등 교체의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 작성자 15.02.13 21:27

    @행정국장 답변 감사 드립니다. 위사항들중에 2번은 조금만 노력하면 적법성을 알수 있겠지만 ,1번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많을거같은데 전 입대의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요? 3번의경우 장기수선계획에도 없고 주민동의절차도 없었는데 이또한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전입대의 회장이 2014년8월말 임기가 끝나고 한달도 안되어 이사를 가버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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