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홍일 카페
-당뇨병환자등록 신청서(190422),
-당뇨 소모성 재료확대 안내,
당뇨병환자등록 신청서.hwp
당뇨소모성재료확대 안내.hwp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비 신청방법은?
-당뇨병환자등록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당뇨병관리와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단에 등록된
당뇨병환자에게 소모성 재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 신청하셔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19세 미만이거나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아도 지원 대상입니다.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 품목은 ‘18.8.1.부터 지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19.1.1.부터 지원),
구입 금액의 90%를 지원하며,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90%만 지원합니다.
<재료 구입비 지급 절차>
1) 요양기관에서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발급,
2)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제품 구입,
3)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요양비 청구,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서류 원본 제출),
- 구비서류 :
① 요양비 지급청구서 ②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요양기관 발행) ③ 세금계산서(구입업체 발행),
※ 분할구입 분할청구도 지원가능, 동일처방기간
분할구입 후, 2회차 이후 청구시 처방전 최초 청구시
제출한 처방전으로 인정,
※ 간이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우므로
신용·현금카드 전표와 거래명세서로 갈음,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 지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함) 및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발행,
① 처방전 기재사항,
-서식에 따라 당뇨병 종류, 인슐린 투여여부, 처방품목,
처방기간 등, 기재,
-처방기간은 1회 최대 90일까지 가능,
단),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해당 전문의 판단에 따라,
180일까지 처방 가능,
※ 환자등록 방법 : ① 또는 ② 선택,
①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등록 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원본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 방문, 팩스, 우편,
※ 팩스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
② 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
을 통해 직접 등록 가능,
※요양기관 정보마당 → 회원서비스 → 당뇨병 요양비
대상자 등록/조회,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요양비(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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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환자등록 신청서(19042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당뇨 소모성 재료확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