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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 지 원 액 | 비 고 |
5~10일 이내 | 월 임차료의 최대 50% 까지 | 3월~4월 임차료 |
11일 이상 | 월 임차료의 최대 80% 까지 |
코로나 확산에 따라 전년 같은 기간(또는 최근) 대비 매출이 30%이상 감소한 곳
- 적용기간 : 2020.2.23. 이후부터
- 지원내용 : 임차료의 80%까지, 최대 100만원
- 매출감소 확인
・2019.2월 이전 영업 개시 :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비교
ex) 2019.2.23.~2019.3.22.과 2020.2.23.~2020.3.22. 매출액 비교후 2월임차료신청
2019.3.23.~2019.4.22.과 2020.3.23.~2020.4.22. 매출액 비교후 3월임차료신청
・2019.3월 이후 영업 개시 : 최근 매출액과 피해신청 월 매출액 비교
ex) 2019.12.23.~2020.1.22.과 2020.2.23.~2020.3.22. 매출액 비교후 2월임차료신청
2020.1.23.~2020.2.22.과 2020.3.23.~2020.4.22. 매출액 비교후 3월임차료신청
❍ 제외대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폐업한 자(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무점포사업자
·자가 건물 또는 주거용 주택에서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자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 중 식품영업신고 및 숙박업(민박업) 관련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자
·불법도박 등의 업종을 경영하는 자
·코로나 19와 관련 없는 휴업, 매출감소의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사항 미이행
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19와 관계없이 휴업 중인 영업소
·국유・군유재산 등 공공기관 소유 관리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3. 접수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복사 후 반환) - 상시근로자확인서류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공동사업자의 경우 : 신청포기확인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미동의시 :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피해 업체 | - 휴업사실 증명서류(휴업증명서, 기간 중 카드내역, 회원 또는 학부모에게 보낸 휴업안내문자 등) |
일반 매출감소 업체 | - 매출감소 증명서류(여신금융협회・카드사・VAN사・POS(판매시점 관리 시스템)등 매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등 기타 객관적 증빙 자료 |
❍ 접 수 처
- 영월읍 소재 사업장의 경우 : 영월군청 경제고용과
- 그 외 사업장 : 관할 소재지 읍・면사무소, 영월군청 경제고용과
❍ 접수기간 : 2020. 04. 23. ~ 05. 15. 09:00 ∼ 18:00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4. 유의사항
❍ 신청자는 지원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접수바람.
❍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음.
❍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체만 신청
❍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업체, 매출감소가 큰 업체 우선 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피해 지원 + 일반 매출감소 지원 = 최대 100만원신청 가능
- 문의처 : 영월군 경제고용과 일자리경제제팀(☎ 370-2351)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임차료 지원금 신청 포기 확인서(공동사업자용)
4. 신청서류 인터넷 발급 방법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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