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 보증금 50만원으로 입주 가능한데, 반지하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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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도입니다 한량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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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증금을 본인이 50만 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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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 LH ES 전세금을 뭐 수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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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억 정도 빌러 주는 전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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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인데 제목 자체가 주거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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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에게 반지하도 되는지 질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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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왔습니다 제 기존 영상 있죠 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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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노스를 하고 계신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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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50만 원만 내면 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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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영상의 댓글로 혹시 반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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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이 되냐라는 질문 주셨고요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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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는 합니다 근데 조금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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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설명 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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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체가 주거 취약 계층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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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뭔가 신청할 때 꼭 이런 제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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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적어두고 이걸로 상담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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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죠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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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금을 빌려 준다는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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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시작하면 제도가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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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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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 계층이 용어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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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야만 상담을 하시는 상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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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할 수 있어요 주거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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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주거 기준이 미달되고 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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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쪽방 고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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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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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만 보면은 어 등이니 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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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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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니까 반지하는 빠지는 거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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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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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보면 예 최저 주거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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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하거나 아니면 시장 등이 홍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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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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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지하층 그래서 제가 된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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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좀 헷갈린다고 말씀드리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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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이라는 고시원 여인수 비닐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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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시설 자 여기 앞에까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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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운막 PC 방 만화방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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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아닌 곳에 거주하시는 거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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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의 경우에는 조금 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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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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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아니잖아요 이것들은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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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정확하게 써 있죠 비닐하우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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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다 아니면 내가 집이 없어서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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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라는 뭐 만화방에서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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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숙에 산다 고시원에 산다 쪽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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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다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 보증금 50만원으로 입주 가능한데, 반지하도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