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안(복합용지) 공모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 - 936호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안(복합용지) 공모 공고(안)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복합용지 도입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안(복합용지)」을 공모합니다.
2023년 4월 3일
인천광역시장
1. 재생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부평구 청천동⸱십정동, 서구 가좌동, 미추홀구 주안동) 일원
○ 면 적 : 1,813,136㎡(부평 609,361㎡, 주안 1,176,829㎡, 추가편입 26,946㎡)
○ 사업기간 : 2021~2028년
○ 사업방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2. 공모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및 주변 연접(100m 내) 지역 (위치 미정)
○ 면 적 : 부평 22,300㎡, 주안 68,700㎡
※ 총량관리,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내 포함
3. 공모 참가자격 및 일정
○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및 주변 연접(100m 내) 토지소유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8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은 자
※ 응모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응모기간 : 2023.04.03.(월) ~ 2023.07.03.(월) 18:00 (92일간)
※ 접수일은 응모기간 종료일(2023.07.03.)로 한다.
○ 사업기간 : 응모자는 관련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절차 등을 고려하여 예정 사업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은 협약으로 정하되 사업완료 예정기간은 2028년까지로 한다.
4. 재생사업지구계획안의 평가·심사 계획
○ 공모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5. 공모 지역의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 : 협약
6. 재생사업지구계획안 작성지침 : 붙임 “공모지침서” 참고
7. 그 밖에 재생사업지구계획안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5층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산업입지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FAX, 우편,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공모지침서” 참조
○ 기타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산업입지과(☏032-440-4672, 4674)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