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임 절차 문제로 동대표 회복했으나 회장직 박탈, 왜?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송인우 판사)는 최근 서울 성북구 소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자신에 대한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장 해임은 무효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확인 청구의 소에서 동대표 해임만을 무효인 것으로 판결했다.
B씨는 A아파트 제10선거구 동대표와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B씨의 임기는 2021년 9월부터 30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였다.
그러나 2021년 12월 31일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제10선거구 동대표 해임 건의가 접수됐고 2022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실시된 투표에 따라 B씨는 해임됐다.
‘입대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대표 임기 동안으로 하며 동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A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B씨는 동대표와 입대의 회장직에서 동시에 해임됐다.
B씨는 해당 해임투표가 무효라며 소를 제기했다.
B씨는 “A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동대표 해임을 위해서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2021년 12월 31일 본인에 대한 해임동의서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한 입주민이 제10선거구 입주민들의 집을 호별 방문해 헬스장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서라고 속이고 서명을 받은 것이므로 선거구 10분의 1 이상의 입주민이 작성한 동대표 해임을 요구하는 서면동의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관리규약에 따르면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대표를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임투표가 이뤄진 투표소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결과 선거 기간 중 해당 투표소에 출입한 인원은 총 25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25세대가 해임에 전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제10선거구 입주자 88세대의 과반수인 45세대에는 미달하기 때문에 관리규약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투표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의 해당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동대표 해임 무효 확인 및 동대표 지위 확인 청구는 인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해임 사유는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B씨는 ‘입대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입대의 회장 지위를 해임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동대표 해임 사유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며 “B씨의 이 같은 주장은 자백으로 간주해 입대의 회장 지위 확인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세대 내로 들어가는 가지관은 전유부분, “입주자 관리책임 있어”
인천지법 제3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예지희 판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급수관 수리비를 해당 세대 입주민에게 제기한 공사비 청구 소송에서 “급수관이 해당 입주민의 전유부분이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공사비용 등 관리책임도 입주민에 있어 입대의에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기 김포시 모 아파트 입대의는 2021년 6월 중순경 급수관이 파손되자 급수관을 교체하고 수리비 200만원을 지급했다.
입대의는 누수가 발생해 교체한 급수관이 입주민 A씨의 세대에 속한 전유부분이라고 보고 A씨에게 공사비 2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급수관이 전유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배관이 전유부분인지가 소송의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급수관 공사업체 담당자가 이 급수관이 아파트 공동구에서 A씨 세대로 들어가는 벽속에 있다고 진술한 점
▲이 급수관이 세대 내로 들어가는 가지관이며 심하게 녹슬어 있었던 점
▲급수관 수리를 위한 공사도 A씨 세대 내에서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급수관은 A씨의 전유부분에 속하고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전유부분에 설치된 배관은 입주자 등이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A씨가 공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양현재 기자 juna98@aptn.co.kr
■ 주차장 증설 수반 공사,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민원회신]
질의: 조경시설 파손 및 주차장 증설이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인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기 위해 조경시설을 일부 파손하고 주차장을 7개면 크기로 증설해야 한다. 조경시설 일부 파손은 장기수선항목이 아니나 고정시설의 변경설치이므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회신: 조경시설 파손에만 한정할 것 아니라 주차장 증설공사 전체로 봐야
조경시설 일부 파손만 하는 공사가 아닌 주차장 증설 공사를 수반(아스팔트 포장공사, 차선 도색 등)하는 공사로서 조경시설 파손에만 한정해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닌 주차장 증설공사 전체로 봐야 하며 주차장 증설에 대해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통해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4. 2. 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