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아파트에 단지내 인터넷 장비 설치에 따른 사용 전기세가 아파트 공용부분 전기료로 포함되어
청구되는데 전기료 관리비를 부과 할때 인터넷 장비의 사용 전기료도 포함해서 부과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인터넷 장비 업체에는 자체 계산을 한 사용 전기료를 청구하여 아파트의 잡수익 계정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터넷 장비 임대료 형식으로 생각하고 잡수익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옳바른 부과 방법인지 검토좀 해주시고, 잘못 되었다면 정확한 처리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장비 임대료 형식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입주민들이 전기료를 내니까요.
모자 분리를 하던지 주택용 고압이나 주택용 저압 요금표에 의해서 인터넷 회사에 부과를 하고 입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공동전기료는 그만큼 차감을 하고 부과를 해야죠.
인터넷 회사에서는 사용량만큼 돈을 받으면서 왜 그 돈을 잡수익으로 넣나요? 결국 입주민들의 돈으로 잡수익을 잡는 거나 다르지 않잖아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요즘 공동주택에서 인터넷장비 관련 전기료를 입주민이 대신 내주는 곳은 님의 아파트만이 유일하다는
생각입니다.
입주민들이 대신 내주는 아파트 거의 없습니다.
부당한 지출입니다.
다만, 업체와 계약시 인터넷 요금을 저렴하게 해 주는 조건으로
전기료를 입주민 부담으로 한 것이라면 대신 납부해 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