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협 산하 이덕일 소장 재판 특별대책위 성명서
민족사학자 이덕일 소장에 대한 검찰의 부당기소와 1심판사의 망국적 선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1. 나라의 정체성을 흔든 기소와 판결
지난 20여년 동안 숱한 고초를 겪어가며 일본 극우파의 역사침략과 중국 동북공정에 맞서 싸운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에게 서울고검의 임무영 검사는 서부지검의 무혐의 결정을 뒤엎고 기소하고, 서부지법의 나상훈 판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게다가 검찰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까지 했다. 우리는 조선총독부도 아닌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에서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정면에서 부인하는 이런 반민족적, 반국가적 기소와 판결을 한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이를 식민사학 카르텔이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에까지 침투한 사건으로 보고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영혼을 모독한 반민족, 반국가적 행위로 규탄한다. 더구나 검사 임무영은 고소인 김현구(고려대학교 명예교수)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같이 근무한 사이라는 점에서 국민이 부여해 준 검찰권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한 것이고, 판사 나상훈은 형사소송법 절차까지 위배해가면서 유죄판단해 법관의 권한을 심각하게 남용했다.
2. 이른바 검찰의 기소내용
그럼 과연 김현구는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했는가를 살펴보자. 검찰이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에 대해 이른바 ‘범죄사실’이라고 적시한 사항은 아래의 세 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덕일)은 『우리 안의 식민사관』에서, 피해자가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에서 1) “임나일본부설은 사실이다”, 2) “백제는 야마토 조정의 속국·식민지이고, 야마토 조정이 백제를 통해 한반도 남부를 통치했다.”고 주장했다고 기술하고, 3) “일본서기를 사실로 믿고, 스에마쓰 야스카즈의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하지 않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책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술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다.(『검찰공소장』)」
3. 김현구는 임나일본부설을 주창했다.
김현구는 경상도와 전라도 넓은 강역에 임나를 그려놓고 ‘목라근자→목만치→목군 유비기→목군 윤귀→키노 오노마로’라는 목씨 일가가 임나를 지배했다고 서술했다(『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56, 84쪽, 이하 책 제목 생략)
그런데 김현구는 자신의 책에,“일본서기가 그 아버지 목라근자를 ‘백제장’이라고 명기하면서도 그를 ‘왜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목만치가 도일하여 왜인이 되었음을 잘 말해준다(120쪽)”라고 썼다. 김현구는 목만치가 도일해서 왜인이 되었다면서, “더욱이 임나경영과 관련이 있는 목군 유비기, 목군 윤귀 등이 하나같이 목만치 일족이다(위의 책, 122쪽)”라고 썼다. 김현구는 왜인이 된 목씨 일족이 임나를 경영했다고 썼다. 왜인들이 한반도 남부의 임나를 지배했다는 일본 극우파의 주장과 100% 일치한다. 이는 김현구가 자신의 책에 실은 ‘임나=가야’라고 명기하고 임나가 전라도~경상도까지 지배했다고 그린 10여장의 지도로도 입증된다. 즉, 김현구는 ‘임나일본부설은 사실이다’라고 자신의 책에 쓴 것이다.
4. 김현구는, “백제는 야마토 조정의 속국·식민지이고, 야마토 조정이 백제를 통해 한반도 남부를 통치했다.”고 주장했다.
김현구는 백제에서 “그(직지왕) 누이동생 신제도원을 일본에 보낸 뒤 백제에서는 적계여랑, 지진원 등 왕녀들을 잇달아 일본에 보낸다.(186쪽)”라고 썼다. 김현구는 “신제도원·적계여랑·지진원 등의 도일은 일본 천황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고대 한일교섭사의 제문제, 169쪽)」”라고 썼다. 그런데 김현구는 백제에서 보낸 왕녀 지진원을 야마토왜왕이 불태워죽였다(186쪽)고 쓰고는 그 이후 백제는 “왕녀 대신 개로왕의 동생 곤지를 필두로 의다랑, 마나군, 사아군 등 백제 왕족들을 보내기 시작한다(187쪽)”라고 썼다. 백제에서 보낸 왕녀를 왜왕(김현구는 반드시 천황이라고 쓴다)이 불태워죽이자 항의하기는커녕 사죄의 의미로 왕자들을 보냈다는 것이다. 왕자들을 보낸 목적에 대해서 김현구는, “천황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자 왕족들의 파견이 천황을 섬기기 위해서였다면 왕녀들의 파견 목적과 일치하게 된다(『고대 한일교섭사의 제문제』, 169쪽)” 라고 썼다. 백제에서 일왕을 섬기라고 왕녀, 왕자들을 인질로 보내 천황(김현구의 표현)을 섬기게 했다는 말과 김현구가 백제를 야마토왜의 식민지·속국으로 본다는 것은 다른 뜻인가? 더욱 놀라운 사실은 김현구가 백제 왕녀라고 말한 적계여랑, 지진원은 왕녀가 아닌 시녀이며, 두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이란 사실이다. 왕족이라고 말한 의다랑, 마나군도 백제 왕족이 아니다. 김현구는 백제가 야마토왜에 ‘왕녀, 왕자들을 인질로 보내 일왕을 섬기게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대 한일교섭사의 제문제』, 168쪽)’라고, 쓰기 위해서 시녀를 왕녀로 조작하고 숫자까지 조작했다. 야마토의 상국이었던 백제를 야마토의 속국,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일본서기에 없는 내용들까지 조작한 것이다.
5. 김현구는 “일본서기를 사실로 믿고, 스에마쓰 야스카즈의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하지 않았다.”
김현구가 임나의 지배자라고 말한 목씨 일가 계보는 모두 일본서기만을 갖고 작성한 것으로 삼국사기·삼국유사에는 일언반구도 나오지 않는다. 김현구 자신도 1심 재판 때, “자신은 삼국사기·삼국유사는 모른다”고 증언했다. 즉, 일본서기만을 가지고 임나일본부설을 만들었다고 시인했다. 김현구 자신이 일본서기만 가지고 논리를 구성했다고 법정에서 시인했는데, 검사와 판사는 귀머거리였는가? 아니면 일부러 귀머거리 행세를 하면서까지 민족사학자를 유죄로 판단해야 할 다른 사정이 있었는가?
김현구는 스에마쓰설을 비판했는가? 임나일본부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나의 위치문제이다. 일본극우파와 김현구는 모두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는 한반도 남부설을 주장하는 반면 애국적 민족사학자들(최재석, 문정창, 윤내현, 김인배, 김문배)과 북한 학계는 모두 일본 열도 내에 있었다는 분국설을 지지한다.
〈임나의 위치에 관한 여러 학설〉
김현구는 임나의 위치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명 비정(比定)은 스에마쓰 설을 따랐다(43쪽)”라고 서술하고, “‘임나일본부설’에 대해 고전적인 정의를 내린 사람은 일제시대 경성제국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던 스에마쯔 야스까즈였다(16쪽)”라고 높게 평가했다. 실제로 모든 위치비정에 있어서 김현구는 일체의 사료적 근거가 없는 스에마쓰를 무조건 추종했다. 김현구는 겉으로는 스에마쓰를 비판하는 척하면서 내용으로는 무조건 추종했다.
6. 일본인 극우파가 부모와 같다는 김현구
김현구의 와세다 유학시절 지도교수 미즈노 유는 서기 1세기부터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다고 주장하는 극우파이다. 최재석 교수는 자서전 역경의 행운에서, “김현구의 학위논문은 미즈노의 왜곡된 역사관을 옮긴데 불과하다(248쪽)”면서 김현구를 이완용 일파의 매국행위에 비유했다(249쪽). 이런 미즈노에 대해 김현구는 “내 학문을 만들어주시고 많은 감화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게는 부모와 다를 바 없는 분(김현구 교수의 일본이야기, 창작과 비평사, 82쪽)”이라고 추앙했다. 미즈노는 귀국인사를 하는 김현구에게, 일본은 인구가 1억2천만인데, 땅이 좁아서 7천만명 분의 식량밖에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5천만명 분은 밖에서 벌어 와야 한다면서, ‘일본이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리면 제일의 타깃은 한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다시 한국을 침략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김현구는 이를 듣고 분개하기는커녕 “이 말씀은 평생을 역사연구에 바쳐 오신 분으로써 일본 역사를 자연환경과의 관계에서 거시적으로 보신 혜안이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혼네’의 선물이었다(김현구 교수의 일본이야기, 82쪽.”라고 감격했다고 말했다. 미즈노의 이 ‘혼네(일본인의 본심)’의 선물에 응답한 것이 김현구의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창비, 2010)』로서 앞에서 언급한 매국적 내용을 담고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을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피한 조선왕조의 충견”이라고 비하하고, 유관순 열사를 “재판받고 복역하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망한 여자 깡패”라고 비하한 김완섭에게 대법원은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2011). 그런데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한 애국적 민족사학자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것도 부족하다면서 항소한 검찰은 조선총독부 검찰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식민사학 비판에 재갈을 물린 1심판사는 일본으로 귀화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덕일 소장에게 상을 주기는커녕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무슨 이익이 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반민족적, 반국가적 판결이 항소법원과 대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식민사관은 대한민국의 국시라는 뜻이다. 언제 누가 식민사관을 국시로 만들어주었는가? 검사와 판사는 외국인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런 매국적 기소와 매국적 판결로 인해 애국선열들리 피로 되찾은 이 나라는 다시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백만 회원은 사법제도를 빙자한 애국사학, 민족사학 탄압행위에 맞서 전 국민적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검찰, 법원 및 일부 언론에 침투한 식민사학의 매국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 2016년 6월 26일 미래로 가는 바른역사협의회 이덕일 소장 재판 대책특별위원회 -
※김현구의 지도(좌)와 일본 극우파 후쇼사 교과서(우)의 지도
김현구의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좌)의 ‘임나=가야지도’와 일본극우파 후쇼사의 『새로운 역사교과서(우)』의 ‘임나=가라지도’는 100% 같다. 김현구는 지도 설명에서, “당시 왜가 ‘임나가야’를 대고구려전의 근거지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왜는 대방계까지 올라갈 때도 ‘임나가야’ 즉 내륙을 통과한 것으로 여겨진다(161쪽)”고 썼다. ‘왜’가 ‘임나가야’를 대고구려전의 근거지로 삼았다는 말은 왜가 임나가야를 직접 지배했다는 말이다. 왜가 대방계까지 올라갔다는 말은 왜가 한반도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녔다는 말이다. 이런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한 저서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하는가? 조선총독부 시절로 돌아가자는 말인가? 검찰과 법원은 뼈를 깎는 자성과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백만 회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로부터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첫댓글 식민사학에 빠져 있는 우리역사학계가 정말정말 매국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