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유착증(설소대)이란?
혀유착증(설소대)은 혀의 아랫면과 입의 바닥을 연결하는 막인
설소대가 짧아 혀의 운동이 제한되는 것을 말합니다.
혀유착증은 설소대 단축증이라 하며
일반인들은 흔히 설소대라고 합니다.

혀유착증은 혀 밑에 설소대 또는 설계대라고 불리우는
짧은 인대가 존재하는데 정상적으로 2cm정도이지만
이 보다 짧거나 인대가 붙는 위치에 따라 혀의 모양을 변형하여
발음이 잘 안되고 혀를 앞으로 잘 못 내미는 등
여러가지 불편함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혀유착증은 눈으로 보면 쉽게 진단할 수 있는데요.
유아에서는 설압자로 혀의 끝부분을 들어올릴때 저항감이 느껴지고
소아에서는 최대한 혀를 내밀게 했을 때 혀 끝이 짧은 설소대에 붙잡혀
혀를 쭉 내밀 수 없어 혀 끝 모양이 'W'모양이 되면 혀유착증이라 합니다.

혀 유착증은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게 대부분입니다.
신생아때 혀유착이 보이면 바로 시술하게 되는데
설소대를 단순히 잘라 주기도 하고
잘라준 부위가 다시 유착되지 않도록 봉합해주기도 합니다.

혀유착증이 첫째 아이에게 있었다면 둘째아이도 대부분 있습니다.
혹시, 둘째를 임신하신 분이라면 혀유착증에 대한 보장을
태아보험 가입시 꼭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혀유착증은 선천이상질환에 해당되며 Q코드를 부여받습니다.

혀유착증은 한 때 간단한 수술로 100만원 넘게 보험금을 받았지만
보험금 지급사례가 많아져 보험회사들이 혀유착증에 관한 수술은
대부분 2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100만원씩 지급하는 보험회사들이 있으니
잘 찾아보고 가입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이럴 때에는 보상의달인에게 상담문의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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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거.동네 병원서 만원에 절제했는디.무슨보험까지들어야하나
이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태아보험을 가입하시는데 그 때 잘 챙겨서 가입하시면 만원에 절제하는 혀유착증이지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얘기입니다ㅎ 기왕 가입하실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시면 더 좋잖아요~~ 보험료를 엄청 더 내거나 하지 않으니까요~~ㅎ 즐거운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