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유・시기 서면통지 없이 소장 해고하면 무효”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 법원 “미지급 임금 지급하라”
오피스텔 관리단이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한 데 대해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리단은 소장이 해고된 기간의 미지급 임금까지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최정인 부장판사)는 서울 강서구 모 오피스텔 소장 A씨가 오피스텔 건물관리단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이 오피스텔 관리단과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급여 250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장으로 근무했다.
이듬해 1월 6일 관리단은 A소장에게 “더 이상 근무하지 말라”는 취지로 해고를 통고했다.
이에 따라 A소장은 1월 10일까지 근무한 후 출근하지 않았고 관리단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했다.
그 뒤 A씨는 관리단이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근로계약은 2023년 1월 1일 갱신됐는데, 관리단은 1월 5일 자로 나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한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는 관리단이 자신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관리단 측은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2022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됐다”고 맞섰다.
법원은 A씨의 해고가 무효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약 10일간 소장으로 근무했고, A씨를 포함해 근무하던 8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2023년도 임금을 산출한 문서를 관리단 대표자가 승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리단 대표자는 A씨를 해고하면서 구두로 이를 통보했던 것으로 보이고 관리단이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해 서면으로 통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그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 또 해고의 존부 및 그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해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어 재판부는 관리단이 A씨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고가 무효인 이상 A씨와 관리단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A씨가 해고로 인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관리단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단지 출입구 변경 상가 승낙 있어야
부산고법 제5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를 진행하자 이에 반발한 아파트 상가 상인들이 제기한 공사금지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상가측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전체 단지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더라도 입대의가 상인들의 집합건물법에 따른 의결권을 배제한 채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따라 보행자 출입구를 변경 내지 관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김주호 판사)는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상가 건물 인근에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자동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및 이에 부수된 공작물 설치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공사금지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상가측의 손을 들어줬다.
아파트 입대의 측은 ▲등산객들이 단지 내로 무단 침입해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는 등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점 ▲관할구청으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았으므로 상가측의 승낙은 필요 없고 민법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찬반투표권이 보장될 필요는 없다는 점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용부분인 보행자 출입구의 효용 등을 변경시킨 것은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그렇다면 그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해야 하고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집합건물법에 저촉돼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집합건물법 제2조의2)”고 설명했다.
또한 “집합건물(아파트와 상가를 통틀어서 표현)에 대해 집합건물법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더라도 입대의가 상가 측의 집합건물법에 따른 의결권을 배제한 채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따라 보행자 출입구를 변경 내지 관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미 지자체의 행위허가를 받았다는 입대의 항변에 대해서는 “부산 북구청이 공사에 관해 행위허가를 발급했으나, 이 행위허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것이고 행위허가가 발급된 사실만으로 공사가 집합건물법의 적용 대상인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보행자 출입구에 자동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비 인력의 인건비를 절약하는 등 이익을 얻는 반면 상가측은 상가의 접근성이 상당히 제한됨에 따라 매출 내지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입을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보행자 출입구의 변경 내지 관리는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 해당해 상가측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입대의는 상가측의 승낙 없이는 공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김선형 기자 ksh82@aptn.co.kr
■ 특정 공법 제한, 공사내용과 연관돼야 가능
[민원회신]
질의: 공사 용역업체 선정 시 제한경쟁입찰의 공법 제한 관련
공사관련 용역업체 선정 시 제한경쟁입찰에 관한 질의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 제1호 나목 제2)호의 ‘기술능력’에서 ‘공법’은 특정 공법 및 그 특정 공법에 대한 특허번호까지도 허용이 되는 것인지. <2024. 2. 17.>
회신: 입찰대상자 10인 이상인 경우 특정 공법으로 제한 가능
선정지침 별표 1의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을 포함한다) 보유현황으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공법 또는 특허공법의 제한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해당 제한경쟁입찰의 공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당 기술능력(특허)이 계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해당 특허가 곧 사업내용과 연관돼야 할 것이고 계약의 목적에 적합하고 그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 아닌지 유의해야 할 것이며 지침 제4조 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동주택에 꼭 필요한 제한인지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3. 7.>
<국토교통부 제공>
2. 제16회 기후변화주간 운영에 따른 홍보·캠페인 추진 등 협조 요청
광주광역시에서는 환경부의 '제16회 기후변화주간'(4.22~4.28)을 지정하고, '#우리의 탄(소중립)생(활 실천) 오히려 좋아!' 의 주제로 기후변화주간 운영·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전국적인 소등행사(4.22. 20:00~20:10, 10 분간)에 적극적인 단지와 입주민의 참여 바랍니다.
- 첨부파일 : 1. 제16회 기후변화주간 운영(4.22.~4.28.) :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 추진
2. 소등행사 추진 : 4.22.(월) 20:00~20:10(10분간 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