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농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당시는 공시지가로 다운거래가 관행이여서 실제 1억에 매수했으나 신고는 3천만원으로 하였습니다
1억에 거래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자가 있어서 1억에 매도 예정입니다.
결국 실제는 양도차액이 제로지만, 과거 관행적으로 다운거래한 신고가 3천을 기준으로 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 관행적으로 다운거래 한 분들도 많을텐데 이경우 양도세 부과는 어찌되는지 경험있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당시에 신고한 금액으로 양도세는 계산해야 될듯요
자경농지 8년이면 양도세등 모든 세금 면제 ^^^
정확한 것은 세무사에게 물어보서요.
양도세45% 비사업용토지..15년전에
2억2천에 매수했는데그쪽에서 신고금액 오천만에 다운.작년에 양도세 삼천이백 정도부과 됐어요.저도 2024년에 수정 신고했습니다.취득세에 대한거만 추가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절대로 다운 계약은 해주시면 안됩니다
나중에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농지라 하더라도 매도일기준 전 8년동안 경영체등록 농사를 본인이 8년동안 경작하지 않았다면 반이 양도세로 나간다는것 알고있나요
현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나요?
그렇다면 이 땅을 농사짓기 위하여 영농자재(비료 비닐 등 영농자재) 구입한 내역이 있다면
8년이상 자경농지가 되므로 양도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