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가능할까요??
정답부터 말한다면 '아니오' 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청구 소멸 시효는 3년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3년 일까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잊고 있었거나 바빠서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은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단, 보험금청구를 피보험자 등이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기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알게 된 시기부터 날짜를 셈한다는 것이지요
실제 사례로 제 고객님은 14년 전 치조골 이식수술비 (임플란트)를
최근에 청구를 하셔서 2종수술비를 받으셨습니다
치아 임플란트를 위한 수술이 었는데
치아보험이 아닌 종신보험의 수술특약으로 받은 경우입니다
보험금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서 꼭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증권에 적혀있는 보험상품의 이름(상품명)을 확인하시고
2, 보험증권에 적혀 있는 '보장기간'과 '납입기간'을 확인하세요
3,보험증권에 적인 '보장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4, 보험증권의 보장 내용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알고 싶다면 가입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세요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보상의 달인과
상담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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